기타
세부내용
제 목 |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행보증보험료율 25% 인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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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 산업통상자원부 | 발행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원문면수 | 4 | 주 제 |
금융/조세 > 기타 |
원문파일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지방투자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SGI서울보증과 협의를 거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이하 ‘보조금’)의 이행보증보험 료율을 인하하기로 하였음
□ 보조금 수령 기업 중 일부기업은 그간 이행보증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는데, 이번 보험료율 인하는 정부가 기업의 애로를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한 성과임 ◦ 보조금 수혜기업은 투자 및 고용 목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담보 제공 필요
□ 지난 6월 지역투자협의회(전북)에서 이행보증보험료 관련 기업의 애로를 듣고,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보조금 관리기관)는 7월 SGI서울보증을 방문하여 보험료율 인하를 협의한 바 있음 ◦ 이후 수 차례 업무협의를 거쳐, 10.4일부터 보험 가입 기업은 25% 인하된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음 ◦ SGI서울보증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기업의 보험료 절감액은 최근 1년간(’21.7월~’22.6월) 가입한 기업 기준으로 연간 총 55억원 규모로 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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