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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기부-중진공, 집중호우·태풍 피해 中企에 특별만기연장 시행
저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원문면수 3 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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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조세 > 정책자금

원문파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은 집중호우 및 태풍 힌남노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특별 만기연장을 시행한다고 920() 밝혔다.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기존 대출기업 중 지자체로부터 집중호우 및 태풍 힌남노 관련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이다.

, 올 연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고,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권 연체, 폐업 등 지원제외 사항이 없어야 한다.

 

 이번 특별만기연장 조치를 통해 정책자금 대출 건에 대한 원금상환을 1년 간 연장할 수 있다.

만기연장 시 최소상환요건 및 가산금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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