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제 목 | 중기부-중진공, 집중호우·태풍 피해 中企에 특별만기연장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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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원문면수 | 3 | 주 제 |
기타 > 기타 금융/조세 > 정책자금 |
원문파일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은 집중호우 및 태풍 힌남노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특별 만기연장을 시행한다고 9월 20일(화) 밝혔다.
□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기존 대출기업 중 지자체로부터 집중호우 및 태풍 힌남노 관련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이다. ◦ 단, 올 연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고,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권 연체, 휴・폐업 등 지원제외 사항이 없어야 한다.
□ 이번 특별만기연장 조치를 통해 정책자금 대출 건에 대한 원금상환을 1년 간 연장할 수 있다. ◦ 만기연장 시 최소상환요건 및 가산금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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