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제 목 | EV소재를 둘러싼 각국의 경제안보 현황과 일본의 공급망 강화 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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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제목 | EV 素材をめぐる経済安全保障 | ||
저 자 | みずほ銀行 | 발행기관 | みずほ銀行 |
원문면수 | 40 | 주 제 |
기타 > 기타 |
원문파일 | |||
[개요]
□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 수단으로 자국의 안전보장을 확보하는 소위 경제안보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등 글로벌 경제안보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해외에 의존하는 중요물자 공급 중단에 대한 우려가 증대 o 특히 EV소재인 희소금속을 포함한 주요 광물은 보유국의 자원 내셔널리즘, 정치정세 같은 컨트리 리스크로 공급이 중단될 우려가 있어 자원부족 국가들은 상당한 리스크에 직면 o 본 자료는 EV 소재를 둘러싼 경제안보 리스크에 일본이 어떻게 대응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정리
[주요 내용]
1. EV소재와 경제안전보장의 관계
□ 최근 EV소재와 관련한 경제안보가 중요해진 이유는 환경규제 강화를 계기로 한 자동차의 전동화(電動化) 이동에 있으며, 각국의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전기차(EV)의 배터리나 모터의 소재인 희소금속의 중요성도 증대 o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과 생산량은 세계 최대 규모이며 가공제련 기술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19년 중국 희토류 수출의 88%가 5개국을 향했고 그 가운데 일본이 36%, 미국이 33%, 네덜란드·한국·이탈리아가 19%를 차지 - 중국은 수입에 의존하는 반도체가, 희토류는 미국과 일본의 아킬레스건이 라고 할 정도로 경제안보상 가장 중요한 전략물자의 하나 o 자동차가 EV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영구자석 용도의 희토류는 세계수요가 ’17년에서 ’27년까지 10년간 2배가 될 전망이며 수요 증가로 국제시세도 폭등 - 주요 국가들이 희토류 쟁탈전을 벌이고 있어 EV 제조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2. 공급망 단절 리스크와 전략적 자립성
□ (수출관리 정책) 수출관리 강화는 공급망을 단절하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최근 미국은 EV에 다수 탑재되는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관리를 강화 o 미국은 ’18년 이후 수출통제개혁법(ECRA), 수출관리규정(EAR)을 통해 중국의 반도체 관련 회사에 대한 수출관리를 강화 - 미국이 수출규제 목록(Entity List)*에 중국 화웨이를 비롯한 관련기업을 추가하면서 대만 TSMC가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기 어려워졌고 중국의 반도체 공급망에 큰 문제가 발생 * 미국의 국가안보정책 또는 외교정책에 반하는 자로, 美 상무부 상업안보국(BIS)이 지정하는 우려 대상자 리스트 - 이는 EAR규제대상품목인 미국의 기술·SW를 이용해 제조한 제품이나 그것들을 이용해 해외 공장에서 제조된 제품들이 목록에 게재된 주체에게 가는 것을 인지하는 경우에도 美 BIS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 o 중국도 미국의 수출관리 강화 움직임에 맞서, ’20년 9월 ‘신뢰할 수 없는 수출규제 목록(Entity List)’을 시행하는 한편 ’20년 12월부터 안보관점에서 수출관리를 규정하는 ‘수출관리법’을 시행
□ (중국의 희토류 정책) 중국은 ’98년 희토류 수출할당제를 도입하며 희토류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 o ’06년 수출관세 부과에 이어 ’10년에는 수출할당 총량을 40% 줄였고 ’11년 희토류공업오염물 배출기준을 통해 환경규제를 강화했으며 ’12년에는 공업정보화부가 희토류 채굴·제련사업에 대한 참여기준을 발표 o 그러나 ’12년 3월 미국, 일본, EU가 공동으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가 국제무역 규범을 위반했다며 중국을 WTO에 제소했고 이후 2년간의 심사 끝에 WTO는 중국에 시정조치를 권고 - 중국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WTO상급위원회는 ’14년 9월 WTO협정 위반을 확정했고 이후 중국은 ’15년 희토류 수출할당을 해제하고 수출관세도 철폐 o 이후 중국은 ’15년 희토류 수출에 수출허가증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수출할당 및 수출관세 철폐에 따른 희토류 과잉채굴을 억제 o ’21년 1월에는 희토류 관리에 관한 통일 법령으로 ‘희토류 관리조례’를 공표
□ (일본의 공급망 강화) 일본은 공급망 단절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자율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 o 일본은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가 경제산업성의 보조를 받아 34개 희소금속을 비축 - 국가 비축분으로 국내기준 소비량의 42일분, 민간비축으로 동 소비량의 18일분을 기본으로 비축 * 일본의 국민생활 및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기반을 강화해 어떤 상황에서든 다른 나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국민생활과 정상적인 경제운영이라는 일본의 안전보장 목적을 실현하는 것 o ’22년 5월 성립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4가지 핵심사항의 하나로 ‘특정 중요물자’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에 관한 제도를 규정 - 동 제도는 지원 대상이 되는 특정 중요물자에 대해 대상물자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하는 계획을 제출·실시하는 민간사업자를 재정·금융적으로 지원
3. 첨단기술개발과 전략적 불가결성(不可欠性)
□ (기술전략·연구개발 전략의 중요성) 공급원 다원화나 비축만으로는 공급망 단절이라는 경제안보 리스크를 낮추기 어려운 일본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술전략, 연구개발 전략임. o 중요물자 의존도를 낮출 혁신적인 新기술을 개발하거나 일본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전략적으로 확대(전략적 불가결성)하면 일본에 대해 쉽게 경제안보상의 조치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 o 이와 관련한 기술전략·연구개발 전략의 방향은 △희토류 사용량을 줄이는 자원절약 기술개발 △폐(廢)제품에서 자원을 회수하는 리사이클 기술개발 △대체재료 기술개발 △자원 제약 및 조달비용이 적은 원소를 이용한 신형전지 기술개발 △해양광물자원 채굴 기술개발 등 o 일본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4가지 핵심사항 중 하나인 특정 중요기술 개발지원 제도는 특정 중요기술 연구개발 촉진 및 그 효과의 활용을 위해 국가가 필요한 정보제공, 자금 확보, 인재양성 및 기타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조 - 新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는 ’10년 설치한 2조 엔 규모의 그린혁신기금으로 자동차·배터리 산업을 포함한 특정 중요기술 개발을 지원 - 일례로 예산액 1,510억 엔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차세대 모터 개발’ 프로젝트는 고성능 배터리·재료 연구개발, 배터리 재활용 관련기술 등을 개발 중
□ (특허 및 동맹전략) 일본이 전략적 불가결성을 획득하려면 연구개발과 동시에 특허를 출원해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o 유럽특허청(EPO)과 국제에너지기구(IEA) 조사에 따르면, ’00년∼’18년 배터리 기술 관련 특허출원 건수 상위 10개사 중 7개가 일본기업으로 확인 - 전고체 배터리 특허출원은 최근 중국의 출원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01년~’18년 누적 출원건수에서는 일본이 37%로 중국(28%)을 앞서고 있음. o 대표적 성공사례는 히타치(日立)금속의 연소(燃燒)네오디뮴 특허로, 세계 주요시장에서 600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성분, 화합물, 표면처리 및 제조공정을 커버하면서 연소네오디뮴 제조에 필수적인 일련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 o 최근 경제안보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지만 공급망 단절 리스크를 과도하게 우려해 비즈니스 기회를 놓치는 것은 피해야 하며 공급망에서 배제되면 전략적 불가결성 획득이 곤란 - 일본기업에게 세계 최대 EV시장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EV관련 기업을 다수 보유한 중국과의 협력 강화는 시장개척, 시너지 창출을 위해 매우 중요 o 중국은 ’20년 외국인투자법(外商投資法)을 통해 그동안 문제가 됐던 외국자본에 대한 강제 기술이전 관련 규정을 철폐하고 참여규제 리스트인 네거티브 리스트 항목을 더욱 줄이는 등 외자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 -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은 필요하지만 중국기업과의 동맹은 EV시장 개척, 시너지 창출, 전략적 불가결성 획득이란 측면에서도 일본에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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