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부내용
제 목 | 주요 국가의 중소기업 재생·융자관행에 관한 조사 보고서 | ||
---|---|---|---|
번역제목 | 諸外国の中小企業の再生・融資慣行に関する調査 令和3年度 | ||
저 자 | 経済産業省 | 발행기관 | 経済産業省 |
원문면수 | 69 | 주 제 | |
원문파일 | |||
[개요]
□ 본 자료는 해외 주요 국가의 공적 금융기관 활동, 공적 신용보증제도 이용 상황,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에 관한 융자관행 등을 조사 o 일본은 물론 해외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내 사업자를 돕기 위해 금융지원 시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과잉채무 대응, 사업재생 지원이 각국의 공통과제가 될 전망
[주요 내용]
□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은 대체로 융자·보증, 지원금, 조세 같은 관점으로 진행됐지만 지원금을 통해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음. o 이번 조사에서 일본은 중소기업 금융에 신용보증협회의 공적보증, 일본정책금융공고·상공조합중앙금고 같은 공적 금융기관의 존재감이 큰 반면 해외 국가는 공적 금융기관이 민간 금융기관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 일례로 독일은 KfW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에 융자를 실시하지만 영업 점포는 없고 기업은 거래은행을 통해 KfW의 제도를 활용 □ 해외 주요 국가의 중소기업 사업재생은 자주재건(自主再建)을 포함한 민간주도 형식이 중심이며 정부기관이 직접 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 o 프랑스는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주주로 경영에 관여하고 있지만 이는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투입되는 공적자금이나 정부계 펀드의 출자와는 경위나 목적이 다름. o 각국은 실적이 악화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실적이 나쁜 기업에 자금을 제공해 장기간 재건을 시도하기보다 채권포기로 재출발시키는 경우가 많았음. - 예를 들어 독일은 채무초과가 확인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법적 절차에 돌입하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강제적으로 퇴장시키는 구조 □ 해외 주요 국가는 중소기업의 여신관리를 목적으로 경영자 보증을 설정하고 있지만 각국의 융자관행이나 금융기관별 정책에 따라 그 성격에 차이가 있음. o 예를 들어 미국과 영국은 보증을 통한 보전효과를 기대하기보다 경영의 건전성 증명이란 관점에서 설정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자산성 있는 담보가 없는 영세사업자일수록 신용보완 구조로 보증을 설정 o 경영자 보증을 검토할 때는 보증인 보호가 당연히 중요하지만 어떠한 목적으로 무엇을 기대하고 설정하는지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 |
|||
같은저자의 최근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