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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   목 신산업・기술 창업 촉진을 위한 창업지원법령 본격 시행
저   자 중소벤처기업부 발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원문면수 7 주   제

Entrepreneurship > 창업

원문파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629()부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법4차산업 및 디지털경제 시대의 창업환경에 맞게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창업의 촉진과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시행령 전부개정은 창업지원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창업의 범위와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및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준 등에 대해 규정돼 있고, 621() 28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창업지원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업의 범위 확대)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요건 중 하나인,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대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주식보유 제한율을 기존의 30% 이상에서 50% 초과로 상향했다.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설정) 잠재력을 가진 창업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맞춰,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창업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의 고용이 연평균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구체화했다.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준 신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최대 5년 동안 창업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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