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제 목 | 신산업・기술 창업 촉진을 위한 창업지원법령 본격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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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 중소벤처기업부 |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원문면수 | 7 | 주 제 |
Entrepreneurship > 창업 |
원문파일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6월 29일(수)부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창업지원법’은 4차산업 및 디지털경제 시대의 창업환경에 맞게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창업의 촉진과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면 개정된 바 있다. ◦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시행령 전부개정은 창업지원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창업의 범위와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및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준 등에 대해 규정돼 있고, 6월 21일(화)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창업지원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창업의 범위 확대)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요건 중 하나인,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대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주식보유 제한율”을 기존의 30% 이상에서 50% 초과로 상향했다. ◦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설정) 잠재력을 가진 창업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맞춰,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창업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의 고용이 연평균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구체화했다. ◦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준 신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최대 5년 동안 창업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신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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