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제 목 | 벤처투자 규제 혁신을 위한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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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 중소벤처기업부 |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원문면수 | 5 | 주 제 |
법령/규제 > 중소기업 관련법 금융/조세 > 벤처캐피탈 |
원문파일 | |||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분야 규제를 혁신하는「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월16일(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 인수합병 (M&A)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건전한 투자시장 조성을 위한 피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 해소)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을 20억원→10억원 완화 ◦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제 완화) 피투자기업이 인수합병 등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더라도 벤처투자조합 등은 피투자기업 주식을 5년간 한시 보유 허용해 인수합병(M&A)를 촉진 ◦ (피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제한) 피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임원, 최대주주)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없는 경우 연대책임 부과를 제한하고 위반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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