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제 목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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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 중소벤처기업부 |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원문면수 | 4 | 주 제 |
법령/규제 > 중소기업 관련법 기타 > 기타 |
원문파일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장애인기업에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동 개정안이 9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 제2조는 장애인기업 범위에 협동조합은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경제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성격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하고 있어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은 ’16년부터 중소기업에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기업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차별성 문제 등으로 법령의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혜택과 경영안정자금과 같은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9월 20일(화)부터 관보에 게재되고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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