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제 목 | 일본 게이단렌, ’22년도 규제개혁 관련 요구사항 담은 제언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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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제목 | 2022年度規制改革要望 | ||
저 자 | 日本経済団体連合会 | 발행기관 | 日本経済団体連合会 |
원문면수 | 11 | 주 제 |
중소기업 일반 > 중소기업 경영환경 |
원문파일 | |||
[개요]
□ 일본경제단체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 이하 게이단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Society5.0 실현을 위한 제도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규제개혁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담은 제언을 발표 o 제언은 △인재의 활약 촉진 △탈탄소화 추진 GX(Green Transformation) △지역활성화를 테마로 하는 63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게이단렌은 정부 규제개혁추진회의 등에 제출해 규제개혁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 o 제언은 모든 인재가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그 가치 창출력을 최대화하는데 필요한 규제·제도개혁에 초점을 맞췄으며 특히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한 기업 활동 변화를 고려해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의 재검토를 호소
[주요 내용]
1. 인재의 활약 촉진
□ 인재의 활약 촉진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근무방식·커리어 대응 △스타트업 촉진 △외국인재 활약 촉진 △헬스케어 서비스 다양화 등 4가지를 축으로 각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리 o 사람들의 가치 창조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재가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약하는 모습을 고려해 보다 유연하게, 또한 설정 목표 기반(goal base)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 o (다양한 근무방식·커리어 대응) 부업과 창업, 커리어패스가 다양해진 가운데 부업 장려나 전문지식을 가진 기간제 고용 노동자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 철폐가 필요 - 또한 감리기술자, 전기주임기술자, 수소 스테이션의 안보총괄자 등의 자격취득 또는 자격자 배치 시 능력과 지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학력과 단순 경력을 추구하는 요건은 재검토가 필요 o (스타트업 촉진)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일본의 창업률을 고려하면 스타트업 진흥을 위해 창업 장벽을 낮추는 규제·제도개혁은 필수 - 세계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친화적 제도 실현을 위해 공공조달 관련 참여 장벽 완화, 외국인 창업가의 체류자격 취득 요건 완화가 불가피 o (외국인재 활약 촉진) 외국인이 활약할 수 있는 환경 정비는 인구감소, 고령화가 진행되는 일본에는 불가피한 시책 - 고도의 인재부터 현장인재까지 각국의 우수한 인재가 활약·정착하도록 하려면 체류자격 ‘특정기능’ 대상 분야 확대 및 원활한 절차가 필요 o (헬스케어 서비스 다양화) 헬스케어 분야는 일하는 방식, 삶의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과거보다 개별적인 니즈에 대응 가능한 서비스로의 변혁이 필요 - 진료 및 조제의 디지털 완결은 물론 원격 상담, 헬스케어 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 보급을 위해 의사법이 규정한 의료행위의 범위·해당성(該当性) 완화를 기대 2. 지역 활성화
□ 다양한 인재가 활약하는 분야로 특히 기대되는 것이 지역 활성화와 그린성장으로 지역만이 가진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필요 o 구체적으로는 물류서비스 고도화·무인화를 위한 무인항공기의 시험적인 상용비행 실현 같은 새로운 서비스 영역 추진, 농지의 전용허가 기준 탄력화, 지열발전에 필요한 토지이용 요건 완화 등이 과제 o 지역 활성화와 관련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 - 46)제1종 농지의 농지전용 허가기준 탄력화 - 47)지역 생산품의 시음·시식 등 기업주최 이벤트와 관련한 식품위생법 완화 - 48)무인항공기의 시험적 상용비행 실현 - 49)국유임야 활용한 지열발전사업의 재생에너지발전사업계획 인증조건 완화 - 50)일반 송배전사업자의 지역복리증진 사업과 관련한 소유자 등 관련정보 이용에 관한 본인동의 절차 폐지 - 51)번화한 거리 조성을 위한 도로점용 관련 절차의 원스톱화 - 52)담배 판매 출점거리 규칙 철폐 - 53)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상속절차의 효율화
3. GX
□ 그린성장은 일본의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로 모든 인재와 기업이 총력을 펼쳐야 하며 ’50년 탄소중립 실현 목표 달성에는 규제개혁이 필수 o 바이오가스, 수소 스테이션, 저탄소화를 실현한 환경친화형 콘크리트 같은 새로운 기술·서비스 활용 촉진과 함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 o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과 관련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 - 54)그린성장 실현을 위한 사업자간 연계와 관련해 독점금지법상 유의할 점을 명확하게 규정 - 55)투자법인의 투자대상 확대를 통한 탈탄소화 추진 - 56)도시 바이오가스 설비 운영에 관련된 규제 완화 - 57)교외형 수소 스테이션의 저수조 설치요건 완화 - 58)탈탄소 사회를 위한 환경배려형 콘크리트 활용 촉진 - 59)비(非)화석계열 경유 대체연료 제조(혼합) 승인의무 등의 완화 - 60)용량시장(容量市場)*의 배터리 취급 개선 - 61)비화석 증서 및 비화석 가치 거래시장 개선 - 62)옥상에 태양광 패널 설치 시 가대(架臺)의 하부공간 효율적 활용 - 63)풍력발전소의 보안통신시설 요건 완화 * 기존 전력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전력량(kWh)’이 아닌 ‘장래 공급력(kW)’을 거래하는 시장
4. ’21년도 규제개혁 요구사항 갱신 및 재(再)제출
□ ’22년도 규제개혁 요구사항은 지난해 요구했던 내용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 취득의무 완화 등 9개 항목(No. 1∼9)을 다시 요구 o 게이단렌 측은 ’21년도에 요구한 75개 항목 가운데 50개 항목은 일정 수준의 진척이 있었다고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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