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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본 게이단렌, ’22년도 규제개혁 관련 요구사항 담은 제언 발표
번역제목 2022年度規制改革要望
저   자 日本経済団体連合会 발행기관 日本経済団体連合会
원문면수 11 주   제

중소기업 일반 > 중소기업 경영환경

원문파일

[개요]

 

일본경제단체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 이하 게이단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Society5.0 실현을 위한 제도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규제개혁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담은 제언을 발표

o 제언은 인재의 활약 촉진 탈탄소화 추진 GX(Green Transformation) 지역활성화를 테마로 하는 63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게이단렌은 정부 규제개혁추진회의 등에 제출해 규제개혁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

o 제언은 모든 인재가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그 가치 창출력을 최대화하는데 필요한 규제·제도개혁에 초점을 맞췄으며 특히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한 기업 활동 변화를 고려해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의 재검토를 호소

 

[주요 내용]

 

1. 인재의 활약 촉진

 

인재의 활약 촉진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근무방식·커리어 대응 스타트업 촉진 외국인재 활약 촉진 헬스케어 서비스 다양화 등 4가지를 축으로 각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리

o 사람들의 가치 창조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재가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약하는 모습을 고려해 보다 유연하게, 또한 설정 목표 기반(goal base)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

o (다양한 근무방식·커리어 대응) 부업과 창업, 커리어패스가 다양해진 가운데 부업 장려나 전문지식을 가진 기간제 고용 노동자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 철폐가 필요

- 또한 감리기술자, 전기주임기술자, 수소 스테이션의 안보총괄자 등의 자격취득 또는 자격자 배치 시 능력과 지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학력과 단순 경력을 추구하는 요건은 재검토가 필요

o (스타트업 촉진)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일본의 창업률을 고려하면 스타트업 진흥을 위해 창업 장벽을 낮추는 규제·제도개혁은 필수

- 세계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친화적 제도 실현을 위해 공공조달 관련 참여 장벽 완화, 외국인 창업가의 체류자격 취득 요건 완화가 불가피

o (외국인재 활약 촉진) 외국인이 활약할 수 있는 환경 정비는 인구감소, 고령화가 진행되는 일본에는 불가피한 시책

- 고도의 인재부터 현장인재까지 각국의 우수한 인재가 활약·정착하도록 하려면 체류자격 특정기능대상 분야 확대 및 원활한 절차가 필요

o (헬스케어 서비스 다양화) 헬스케어 분야는 일하는 방식, 삶의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과거보다 개별적인 니즈에 대응 가능한 서비스로의 변혁이 필요

- 진료 및 조제의 디지털 완결은 물론 원격 상담, 헬스케어 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 보급을 위해 의사법이 규정한 의료행위의 범위·해당성(該当性) 완화를 기대

2. 지역 활성화

 

다양한 인재가 활약하는 분야로 특히 기대되는 것이 지역 활성화와 그린성장으로 지역만이 가진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필요

o 구체적으로는 물류서비스 고도화·무인화를 위한 무인항공기의 시험적인 상용비행 실현 같은 새로운 서비스 영역 추진, 농지의 전용허가 기준 탄력화, 지열발전에 필요한 토지이용 요건 완화 등이 과제

o 지역 활성화와 관련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

- 46)1종 농지의 농지전용 허가기준 탄력화

- 47)지역 생산품의 시음·시식 등 기업주최 이벤트와 관련한 식품위생법 완화

- 48)무인항공기의 시험적 상용비행 실현

- 49)국유임야 활용한 지열발전사업의 재생에너지발전사업계획 인증조건 완화

- 50)일반 송배전사업자의 지역복리증진 사업과 관련한 소유자 등 관련정보 이용에 관한 본인동의 절차 폐지

- 51)번화한 거리 조성을 위한 도로점용 관련 절차의 원스톱화

- 52)담배 판매 출점거리 규칙 철폐

- 53)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상속절차의 효율화

 

3. GX

 

그린성장은 일본의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로 모든 인재와 기업이 총력을 펼쳐야 하며 ’50년 탄소중립 실현 목표 달성에는 규제개혁이 필수

o 바이오가스, 수소 스테이션, 저탄소화를 실현한 환경친화형 콘크리트 같은 새로운 기술·서비스 활용 촉진과 함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

o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과 관련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

- 54)그린성장 실현을 위한 사업자간 연계와 관련해 독점금지법상 유의할 점을 명확하게 규정

- 55)투자법인의 투자대상 확대를 통한 탈탄소화 추진

- 56)도시 바이오가스 설비 운영에 관련된 규제 완화

- 57)교외형 수소 스테이션의 저수조 설치요건 완화

- 58)탈탄소 사회를 위한 환경배려형 콘크리트 활용 촉진

- 59)()화석계열 경유 대체연료 제조(혼합) 승인의무 등의 완화

- 60)용량시장(容量市場)*의 배터리 취급 개선

- 61)비화석 증서 및 비화석 가치 거래시장 개선

- 62)옥상에 태양광 패널 설치 시 가대(架臺)의 하부공간 효율적 활용

- 63)풍력발전소의 보안통신시설 요건 완화

* 기존 전력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전력량(kWh)’이 아닌 장래 공급력(kW)’을 거래하는 시장

 

4. ’21년도 규제개혁 요구사항 갱신 및 재()제출

 

’22년도 규제개혁 요구사항은 지난해 요구했던 내용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 취득의무 완화 등 9개 항목(No. 19)을 다시 요구

o 게이단렌 측은 ’21년도에 요구한 75개 항목 가운데 50개 항목은 일정 수준의 진척이 있었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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