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제 목 | 그린사회 실현을 위한 유럽 국가들의 경쟁정책 동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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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제목 | グリーン社会の実現に向けた競争政策研究会 報告書 | ||
저 자 | 経済産業省 | 발행기관 | 経済産業省 |
원문면수 | 46 | 주 제 |
기술/정보화 > 기타 기타 > 기타 |
원문파일 | |||
[개요]
□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 사회, 산업구조를 그린에너지 중심으로 이행시켜 경제사회시스템 전체를 변혁(GX)하는데 필요한 일본의 경쟁정책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논의가 활발한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 o 네덜란드, 독일 등은 기업들의 공동행위나 기업결합이 에너지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거나 기후변화 목표 달성에 공헌할 경우 경쟁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추세 o EU집행위는 카르텔에는 기존 방식대로 법률을 적용하지만 공동행위와 관련해서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경쟁법상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
[주요 내용]
□ 탄소중립형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민관 연계 하에 대규모 투자, 제도개혁, 인재육성 등 산업단위·기업단위의 개조가 필요하며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쟁정책이 논점이 될 수 있음. o 탄소중립형 사회 실현 과정에서 복수의 기업이 연계해 탈탄소화에 대응하는 경우, 공동행위나 기업결합은 경쟁법의 규제대상 -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을 부당하게 억제하는 기업 간 합의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시정할 필요가 있음. - 단 탈탄소화에 기여하는 생산설비 집약, 공급망의 탈탄소화를 위한 기업 간 대규모 합의 등 기업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자율적 대응이자 탄소중립이란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는 부분은 강력한 지원이 필요 o 이와 관련해 기후변화 대책 등 지속가능성을 배려한 기업의 대응을 경쟁정책상에서 어떻게 처리할 지 논의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정리
□ (네덜란드) 2010년대 경쟁당국이 사업자 간 지속가능성에 관한 합의*를 부정했던 사건을 계기로 네덜란드 정부는 지속가능성과 경쟁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관해 논의하고 ’20년 7월 지속가능성 합의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 * 에너지 협정에 기반한 석탄발전소 폐쇄에 관한 합의로, ’13년 경영자단체, 노동조합, 환경단체, 금융기관 등이 참가해 지속적 성장을 위한 에너지협정을 체결·공표 o 당국은 ’21년 1월 동 가이드라인 초안 제2판을 공표했으며, 동 가이드라인에 게재된 지속가능성 합의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o 카르텔 규제에 관한 법정 적용면제는 네덜란드 경쟁법 6조 3항 및 TFEU101조 3항에 각각 규정돼 있으며, 평가는 중첩적으로 다음 4가지 기준을 이용 - a. 합의가 이익(지속가능성에 관한 부분 포함)을 초래할 것 - b. 대상이 되는 상품의 유저가 상기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받을 것 - c. 상기 이익을 초래하기 위한 경쟁제한이 필요 이상이 아닐 것 - d. 대상이 되는 상품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경쟁을 제한하지 않을 것 o EU집행위원회의 기본원칙은 유저에 대한 경쟁제한으로 생긴 손해 보상이며, 네덜란드 경쟁당국(ACM)은 다음 2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이 기본원칙을 일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 ①지속가능성 합의가 환경피해에 관한 합의이고 동시에 ②지속가능성 합의가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제기준 및 국내기준을 준수하거나 환경피해를 막을 구체적인 정책목표 실현을 지원하는 경우 - 이들 2가지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유저에게 전액을 보상할 필요는 없다고 ACM은 판단 o ’22년 2월 네덜란드 경쟁당국은 기업들 간 협력과 관련한 2가지 공동행위에 대해 지속가능성 합의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적용 - 이러한 대응은 에너지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며, 경쟁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발표 □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스) 독일은 부품생산 합작사업 안건을 승인했으며 오스트리아는 경쟁법을 개정하고 환경적 지속가능 경제와 기후중립에 대한 기여 여부가 카르텔 규제 적용 제외를 고려하는 요소가 된다는 점을 명기 □ (EU집행위원회) 현재 카르텔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식대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공동행위에는 ‘수평적 협력협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 방식으로 대응 o 독일의 5개 자동차 회사는 디젤엔진 배출가스의 질소산화물을 삭감하기 위해 요소수를 주입하는 제어기술 개발과 관련해 요소수 탱크 용량 등의 사양을 합의하고 소비되는 요소수의 평균치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 o 이에 대해 EU집행위는 법령이 규정한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치보다 우수한 정화성능 개발이 가능했음에도 담합으로 경쟁이 저해됐다며 5개 기업의 경쟁법 위반(카르텔)을 인정 o 한편 EU집행위는 ’22년 3월 기업간 수평적인 협력에 관한 TFEU* 제101조 제1항(경쟁제한적 협정의 금지행위) 및 제101조 제3항의 운용지침을 포함한 ‘수평적 협력협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 * EU경쟁법을 규정한 ‘유럽연합 기능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European Union) o 본 개정안은 ‘지속가능성 협정’이라는 장(章)을 새롭게 추가 - 해당 협정이 제1항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제101조 제3항에 기반해 적용제외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에 관한 지침을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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