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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   목 그린사회 실현을 위한 유럽 국가들의 경쟁정책 동향
번역제목 グリーン社会の実現に向けた競争政策研究会 報告書
저   자 経済産業省 발행기관 経済産業省
원문면수 46 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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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파일

[개요]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 사회, 산업구조를 그린에너지 중심으로 이행시켜 경제사회시스템 전체를 변혁(GX)하는데 필요한 일본의 경쟁정책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논의가 활발한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

o 네덜란드, 독일 등은 기업들의 공동행위나 기업결합이 에너지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거나 기후변화 목표 달성에 공헌할 경우 경쟁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추세

o EU집행위는 카르텔에는 기존 방식대로 법률을 적용하지만 공동행위와 관련해서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경쟁법상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

 

[주요 내용]

 

탄소중립형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민관 연계 하에 대규모 투자, 제도개혁, 인재육성 등 산업단위·기업단위의 개조가 필요하며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쟁정책이 논점이 될 수 있음.

o 탄소중립형 사회 실현 과정에서 복수의 기업이 연계해 탈탄소화에 대응하는 경우, 공동행위나 기업결합은 경쟁법의 규제대상

-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을 부당하게 억제하는 기업 간 합의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시정할 필요가 있음.

- 단 탈탄소화에 기여하는 생산설비 집약, 공급망의 탈탄소화를 위한 기업 간 대규모 합의 등 기업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자율적 대응이자 탄소중립이란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는 부분은 강력한 지원이 필요

o 이와 관련해 기후변화 대책 등 지속가능성을 배려한 기업의 대응을 경쟁정책상에서 어떻게 처리할 지 논의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정리

 

(네덜란드) 2010년대 경쟁당국이 사업자 간 지속가능성에 관한 합의*를 부정했던 사건을 계기로 네덜란드 정부는 지속가능성과 경쟁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관해 논의하고 ’207월 지속가능성 합의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

* 에너지 협정에 기반한 석탄발전소 폐쇄에 관한 합의로, ’13년 경영자단체, 노동조합, 환경단체, 금융기관 등이 참가해 지속적 성장을 위한 에너지협정을 체결·공표

o 당국은 ’211월 동 가이드라인 초안 제2판을 공표했으며, 동 가이드라인에 게재된 지속가능성 합의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o 카르텔 규제에 관한 법정 적용면제는 네덜란드 경쟁법 63항 및 TFEU1013항에 각각 규정돼 있으며, 평가는 중첩적으로 다음 4가지 기준을 이용

- a. 합의가 이익(지속가능성에 관한 부분 포함)을 초래할 것

- b. 대상이 되는 상품의 유저가 상기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받을 것

- c. 상기 이익을 초래하기 위한 경쟁제한이 필요 이상이 아닐 것

- d. 대상이 되는 상품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경쟁을 제한하지 않을 것

o EU집행위원회의 기본원칙은 유저에 대한 경쟁제한으로 생긴 손해 보상이며, 네덜란드 경쟁당국(ACM)은 다음 2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이 기본원칙을 일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 지속가능성 합의가 환경피해에 관한 합의이고 동시에 지속가능성 합의가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제기준 및 국내기준을 준수하거나 환경피해를 막을 구체적인 정책목표 실현을 지원하는 경우

- 이들 2가지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유저에게 전액을 보상할 필요는 없다고 ACM은 판단

o ’222월 네덜란드 경쟁당국은 기업들 간 협력과 관련한 2가지 공동행위에 대해 지속가능성 합의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적용

- 이러한 대응은 에너지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며, 경쟁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발표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스) 독일은 부품생산 합작사업 안건을 승인했으며 오스트리아는 경쟁법을 개정하고 환경적 지속가능 경제와 기후중립에 대한 기여 여부가 카르텔 규제 적용 제외를 고려하는 요소가 된다는 점을 명기

(EU집행위원회) 현재 카르텔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식대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공동행위에는 수평적 협력협정에 관한 가이드라인개정 방식으로 대응

o 독일의 5개 자동차 회사는 디젤엔진 배출가스의 질소산화물을 삭감하기 위해 요소수를 주입하는 제어기술 개발과 관련해 요소수 탱크 용량 등의 사양을 합의하고 소비되는 요소수의 평균치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

o 이에 대해 EU집행위는 법령이 규정한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치보다 우수한 정화성능 개발이 가능했음에도 담합으로 경쟁이 저해됐다며 5개 기업의 경쟁법 위반(카르텔)을 인정

o 한편 EU집행위는 ’223월 기업간 수평적인 협력에 관한 TFEU* 101조 제1(경쟁제한적 협정의 금지행위) 및 제101조 제3항의 운용지침을 포함한 수평적 협력협정에 관한 가이드라인개정안을 발표

* EU경쟁법을 규정한 유럽연합 기능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European Union)

o 본 개정안은 지속가능성 협정이라는 장()을 새롭게 추가

- 해당 협정이 제1항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제101조 제3항에 기반해 적용제외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에 관한 지침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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