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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소벤처기업부, 유통업까지 상생결제 지급 시작!
저   자 발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원문면수 4 주   제

금융/조세 > 기타

자영업/소상공인 > 사회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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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22일 유통업계 최초로 유통망 상생결제도입을 기념하는 공영홈쇼핑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 선포식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공영홈쇼핑의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으로 공영홈쇼핑 입점 소상공인들은 연간 7,200억원의 자금을 판매대금 정산일 이전에 언제라도 조기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상생결제의 혜택이 유통업 분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유통망 상생결제는 유통업 입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전에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결제의 지급방식을 개선한 대금지급 수단이다.

상생결제 도입 첫해(’15)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누적 총 8036,415억원이 대기업 하위 협력사에 지급됐고, 특히 ’18년부터 최근 4년 연속 연간 지급실적이 10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위 협력기업들에게 대기업의 신용을 제공해 하위 협력사가 필요할 경우 대기업 신용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생결제의 좋은 취지에 많은 기업들이 공감하며 이용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의 상생결제 방식을 물품 납품 없이 위탁판매만 하는 유통업 입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유통망 상생결제에는 상생결제 지급방식을 수정했다.

대기업의 신용을 제공하는 대신 유통거래터(플랫폼)기업의 유휴자금을 담보로 해서 입점업체에 위탁판매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한다.

그동안 유통거래터(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은 판매대금을 정산받기 전까지는 새로 판매할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등 자금확보에 애로를 겪어 왔는데, 이번에 도입된 유통망 상생결제가 입점업체들에게 저비용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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