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제 목 | 실증 통한 규제개선으로 신기술 사업화 촉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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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 중소벤처기업부 |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원문면수 | 5 | 주 제 |
법령/규제 > 행정규제 |
원문파일 | |||
□ 정부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실증기간 종료 특구의 특례 후속 조치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 규제개선이 완료된 사업(5건)은 즉시 사업화가 가능하므로 신속한 시장진출을유도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사업(6건)에는 임시허가를 부여해 본격적으로 규제개선을 진행한다. ◦ 또한, 안전성 검증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업(21건)은 사업중단 없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지속 입증하도록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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