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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   목 실증 통한 규제개선으로 신기술 사업화 촉진
저   자 중소벤처기업부 발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원문면수 5 주   제

법령/규제 > 행정규제

원문파일

□ 정부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실증기간 종료 특구의 특례 후속 조치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 규제개선이 완료된 사업(5건)은 즉시 사업화가 가능하므로 신속한 시장진출을유도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사업(6건)에는 임시허가를 부여해 본격적으로 규제개선을 진행한다.

◦ 또한, 안전성 검증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업(21건)은 사업중단 없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지속 입증하도록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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