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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저   자 중소벤처기업부 발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원문면수 3 주   제

금융/조세 > 기타

기타 > 협동조합등사업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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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자격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823일부터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벤처투자 분야 규제를 혁신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연장선상에서 개인투자조합 결성 애로를 해소하고 조합 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 요건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이번에 다시 시행령을 개정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요건 완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개인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전문성 자격 요건 신설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법인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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