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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   목 일본 사업회사의 스타트업 M&A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번역제목 事業会社によるスタートアップ企業のM&Aを取り巻く課題
저   자 KPMG 발행기관 KPMG
원문면수 7 주   제

Entrepreneurship > 사업승계/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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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일본 사업회사의 스타트업 투자는 오픈 이노베이션 확대로 최근 10년간 대폭 증가했지만 효율적인 시너지 창출을 위한 스타트업 M&A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사업회사의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스타트업 관련 환경개선이 필요

o 사업회사의 스타트업 M&A를 저해하는 일본의 독특한 기업문화, 사내제도 외에 M&A를 추진할 인재부족 등의 요인은 장기적인 시선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스타트업 특유의 높은 밸류에이션도 해결해야 할 과제

o 후기단계 스타트업에 기관투자자의 자금공급이 적고 스타트업이 대부분 IPO를 선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상장 주식의 유통을 위한 플랫폼 정비, 투자자의 다양성을 높일 제도 개정 등이 필요

 

[주요 내용]

 

1. 사업회사(事業会社)*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건수 및 M&A활성화 기대

 

사업회사의 일본 국내 스타트업 투자건수는 ’1236건에서 ’21년에 915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이 기간 사업회사의 투자는 19건에서 602건으로,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경유한 투자는 17건에서 313건으로 증가

o 이러한 변화는 오픈이노베이션 확산이 요인으로 2000년대 이후 미국 IT업계는 상품과 서비스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는 가운데 기업경영에 대한 투자자들의 엄격한 요구로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사업전개가 필수가 됐음.

o 일본의 사업회사도 해외기업과 유사한 성장을 지향한다는 관점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

* 사업회사는 사업경영을 하는 회사영리를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회사전체를 지칭. 금융 이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칭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상업을 제외하는 경우도 있음.

 

일본 사업회사의 스타트업 지분취득 비율을 보면 최근 수년간은 소수지분(minority)투자가 전체의 약 85%, 다수지분(majority) 투자가 약 15%를 차지

o 다수지분 취득건수는 ’125건에서 ’21년에는 93건까지 증가했지만 이는 넓은 의미의 M&A에 포함되는 다수지분 투자(’211,961)4.7%에 불과

- 스타트업과 보다 효율적으로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의미에서는 출자처에 대한 거버넌스가 작동할 수 있는 M&A(다수지분 취득) 증가가 바람직

* majority투자는 50%이상의 주식을 취득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경우, minority투자는 50%미만

o 스타트업 M&A는 사업회사의 성장 가속은 물론 투자자의 자금회수 기회를 늘릴 수 있으며 창업자나 VC등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EXIT 가능성이 커지고 업계 전체로는 리스크 머니의 순환을 촉진

- 창업과 EXIT를 경험한 인재가 시리얼 앙트레프레너(Serial Entrepreneur), 엔젤투자자, 창업경험이 있는 벤처캐피털리스트가 되면서 다음 성장기업을 창출하는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도 가능

o 한편 사업회사의 스타트업 M&A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업회사 자신이 직면한 과제의 극복과 더불어 스타트업을 둘러싼 환경정비가 필요

 

2. 사업회사 입장에서 본 스타트업 M&A 과제

 

스타트업 M&A추진에 있어 사업회사는 일본적인 기업문화, 사내제도, M&A인재부족이 과제라고 할 수 있음.

o 일단 투자실패가 허용되기 어려운 풍조, 사내의 정치적 요인으로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림.

o 또한 스타트업 M&ACVC와 연동한 Corporate Development* 구조 안에서 실시되어야 하지만 양자의 연동이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있음.

- 사업회사는 자사의 경영전략 전체를 고려하면서 조직문화 변혁까지 포함한 큰 구조로 스타트업 투자를 위한 제도를 설계하는 작업이 필요

* 기업의 진전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을 본사의 역할이라고 정의한 경영수법

o 현재 사업회사들이 M&A에 필요한 충분한 스텝을 보유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체 육성과 함께 외부인재를 영입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인재육성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보면 인재부족은 중장기적으로 개선할 과제

o 특히 CVC는 기업가치 판단 능력을 갖춘 인재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미국과 유럽은 인재의 유동성이 높고 본인이 창업을 경험한 후 VC에 들어가는 흐름이 있는 반면 일본은 사업을 경험한 인재가 부족

 

일반적으로 성장성 높은 스타트업 M&A는 매수자와 매도자간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에서 차이가 나기 쉽고 가치평가(밸류에이션)에서도 괴리가 발생

o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수 후 대상회사 실적에 따라 양도대금을 추가 지불하는 언아웃(Earn Out)조항이나 인수대가를 주식으로 지불해 양도자의 금전적 메리트가 확대될 수 있는 주식대가(株式対価) 방법 등을 이용

o 또한 스타트업은 성장률이 높아 밸류에이션도 상승하기 쉽고 인수가격이 시가순자산(時価純資産)을 상회하는 경우도 많아 사업회사 주주들은 재무에 미칠 영향을 우려

- 이에 대해서는 인수 후 IR활동으로 정보를 적극 제공하거나 상각부담을 고려해 이익항목(EBITDA나 조정후 영업이익)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

 

3. 일본의 벤처투자 EXIT : 스타트업 대부분이 IPO를 실시하는 배경

 

일본은 사업회사의 스타트업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다수지분 투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

o VC투자의 EXIT를 보면 IPO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해 미국에서 IPO를 통한 EXIT가 약 10%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IPO를 지향

- 이는 후기단계(Later stage)에 기관투자자들의 자금공급이 적은 상황에서 미국에 비해 스타트업 상장이 용이하고, 비상장주식의 유통플랫폼이 정비되지 않아 투자수익을 확정하려는 니즈가 IPO에 몰리는 것이 그 배경

o 일본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유럽과 비교하면 규모가 작은 편으로 스타트업에 성장자금을 확실하게 공급하려면 기관투자자, 특히 비상장 단계에서 성장이 가능하도록 장기자금의 공급확대가 필요

 

기관투자자의 자금공급 확대 관점에서는 연기금 등의 VC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인재 육성이나 운용노하우 공유 등이 유효하다고 알려져 있음.

o 일본의 VC는 국내외 기관투자자로부터 자금조달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표준인 공정가치로 투자처의 밸류에이션 실시를 추진

- 또한 상장전후를 넘나들며 실시하는 크로스오버 투자처럼 후기단계 스타트업의 자금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상장전후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가 용이하도록 비상장주식의 투신편입을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

o 비상장주식 유통 관점에서 포인트는 비상장 주식을 유통할 수 있는 세컨더리 거래로, 이는 창업자나 VC등의 매각니즈를 충족시키고 스타트업을 상장 전 더욱 크게 성장시킬 수 있다는 사고방식

- ’20년도 정부의 규제개혁추진회의는 비상장 주식의 세컨더리 거래 침체가 소위 유니콘 기업 배출의 큰 장벽이라고 지적하고 비상장주식 등의 유통시장 재검토를 규제개혁 사항에 포함시킨 바 있음.

o 기관투자자의 자금공급이 확대되고 비상장 주식 유통이 활발해지면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루트가 다양해지고 투자자는 IPO 이외의 EXIT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회사의 다수지분 취득을 수용하는 스타트업도 늘어날 것

 

4. 스타트업이 본 IPO와 새로운 투자자층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IPO를 전후해 주주가 되는 투자자의 성질이 달라지고 그것이 자금조달, 경영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o 주식의 상장은 지명도와 신용도 향상, 우수한 인재확보, 자금조달력 향상 등이 목적으로 스타트업이 더욱 성장하기 위한 선택

- 이러한 메리트가 있는 반면 상장 후에는 시장의 평가가 항상 주가에 반영되고 성장전략을 추진할 때도 다양한 투자자와의 대화가 필요

o 상장 전 주주였던 VC는 사업이나 자금조달에 대한 이해가 있어 회사를 지탱하는 존재지만 상장 후에는 스타트업이 IR로 다양한 투자자를 직접 대면

- 특히 소형주로 상장한 스타트업은 IPO 후에 추가 공모증자가 어려운 경우도 많고 M&A 등의 성장투자에 투입할 자금여력이 한정적이어서 성장이 저해되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음.

- 이로 인해 일부는 성장이 둔화되기 때문에 IPO직후 기간을 스타트업의 2의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르기도 함.

o 이러한 상황에서는 스타트업의 자체적인 경영노력이 필요한 것은 물론 전반적인 제도정비도 중요

- 앞서 언급한 크로스오버 투자를 위한 비상장 주식의 투신편입이나 현재 논의 중인 상장 이후의 공모증자로 얻은 자금의 사용처를 M&A를 용인하는 경우의 공개규제 완화 등이 대표적

o 일본도 최근 12년간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로 투자자층이 다양해지고 있음.

- 미상장은 VC, 상장기업은 상장기관투자자라는 개념의 분류뿐만이 아니라 특히 후기단계와 포스트IPO에서도 투자자자 다양해지고 자금제공이 확대

o 상장을 전후로 주주구성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이라면 다양한 투자자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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