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이슈ⁿ 포커스
세부내용
| 제 목 | 중소기업 유동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 대금지급 기한 단축방안 | ||
|---|---|---|---|
| 저 자 | 백훈 |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 원문면수 | 22 page | 주 제 | 중소기업 일반 |
| 원문파일 | 발행일 | 2026-0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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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사태 및 내수시장 침체로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및 기업 매출부진 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26년 2월 중소 제조업의 자금사정 체감지수(SBHI)감소 및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증가하는 추세로 중소기업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함 ◆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빠른 자금회전이 필수이나 수·위탁거래상의 판매대금 지급기한이 지난 50년간 동일조건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소기업 자금사정 악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임 ◆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고착화된 수·위탁 판매대금 지급기한에 대해 현 실정에 맞는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제안하여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 해결의 단초 마련이 필요함 ◆ 수·위탁 판매대금 지급기한은 ‘75년 법 제정이 후 현재도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 수·위탁 판매대금 지급기한 단축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실태조사, 수·위탁 판매대금 지급기간 분석, 해외사례, 경제적 효과 등에서 단축되어야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사회적 공감대) ‘75년 제정된 대금지급기한에 대해 그 동안 국회를 중심으로 수·위탁 대금 지급기한 단축에 대해 법 개정을 시도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아직도 변경되지 못한 채 현행 유지되고 있는 실정 • (수·위탁 거래결제 기간 현황) 실태조사 및 결제일 분석 결과 수·위탁 판매대금 지급기간은 약 30일 내외로 현재 운영 중이나 법적인 부분에서 60일 상한이 적용되고 있어 현실과 법 사이의 법률적 적합성 문제 발생이 우려 • (해외사례) EU,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에서는 수탁기업의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은 30일을 법적으로 의무화 하고 있으며, 민간 영역까지 30일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 • (효과성 분석) 기존 연구 등에 대한 문헌적 고찰 결과 수·위탁 대금 지급기한 단축 시 기업가치의 증가 및 수익성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외에도 판매대금 지급기한 단축으로 수급사업자, 원사업자, 국가적 차원의 편익 창출 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함 ◆ 수·위탁 대금지급의 합리적인 정책도입을 위해 ① 법정기한 단축 및 단계적 적용 도입, ② 외상매출채권 등 수·위탁 거래 시 활용하는 결제 제도 만기기간의 단축 및 예산 확대, ③ 수·위탁 납품대금 지급기간에 대해 자발적 단축여건 조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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