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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   목 공공조달로 스타트업 성장 가속화
번역제목 公共調達でスタートアップの成長を加速する
저   자 발행기관 野村総合研究所
원문면수 11 주   제

금융/조세

원문파일

 

[개요]

 

본 자료는 최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에 대해 그 의미, 유형, 장점에 대해 정리함과 동시에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실현을 상정하여 구체적인 시책으로 전개할 때의 실행 포인트를 제시

o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이란 공공조달을 이노베이션 창출이나 스타트업의 성장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설계하고 활용하는 것

o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에는 직접조달형' '실증형' '연구개발지원형의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본 자료는 실증형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실행포인트를 제시

 

[주요 내용]

 

1.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의 의미와 등장배경

 

□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이란 공공조달을 이노베이션 창출이나 스타트업의 성장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설계하고 활용하는 것

o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에서 대상이 되는 것은 행정의 과제 영역(조달 니즈)과 스타트업이 제공하는 제품·서비스가 서로 중첩되는 영역이며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제품·서비스에 대해 공공 섹터가 얼리어답터로서 구입함으로써 스타트업의 제품·서비스 개발 촉진, 민간 시장이나 다른 공공 섹터로의 전개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최근 일본에서 급속히 스타트업 지원책이 강화되고 있지만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은 아직 미흡한 상황

o 외국 여러 나라에서는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로서 공공조달을 활용한 이노베이션 창출, 스타트업 성장 촉진 시책의 검토·충실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이제 겨우 움직이기 시작하는단계이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o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 본 자료에서는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에 대해 그 유형과 장점에 대해 정리함과 동시에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실현을 상정하여 구체적인 시책으로 전개할 때의 실행 포인트를 제시하고자 함

 

2.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3유형

 

□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직접조달형' '실증형' '연구개발지원형의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음

o 스타트업으로부터 이노베이티브한 제품·서비스를 조달한다고 해도 이미 실용 단계에 있는 제품·서비스의 조달을 실시할 것인지, 연구개발 지원을 실시한 후 조달을 실시할 것인지에 따라 공모 방법이나 추진 체제의 구축 등 제도 설계방식이 상이

- 실용 단계에 있는 제품·서비스의 조달에 대해서도 제품·서비스를 그대로 조달할 것인지, 행정현장 등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실증을 실시한 후 조달할 것인지에 따라 제도설계의 기본방향이 상이

     

<그림 1>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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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3유형의 개요와 사례

유형

개요

사례

직접조달형

이미 실용단계에 있고 출시되어 있지만 시장에서 충분히 보급되어 있지 않은 혁신적 제품·서비스에 대해 공공섹터가 얼리어댑터로서 조달 실행

트라이얼(trial) 발주제도

실증형

이미 실용단계에 있고 출시되어 있지만 시장에서 충분히 보급되어 있지 않은 혁신적 제품·서비스 혹은 향후 출시될 전망이 있는 혁신적 제품·서비스에 대해 실증을 통해 행정현장등에 적용가능 여부의 실증을 행하고 성과가 나오는 경우에 얼리어댑터로서 조달 실행

SIR프로그램

King Salmon project

UPGRADE with TOKYO

연구개발지원형

실용화에 이르고 있지 않은 연구개발단계의 기술시즈등에 대해 연구개발단계부터 지원하고 실용화에 이른 경우에 공공섹터가 얼리어댑터로서 조달 실행

SBIR제도

 

 

3.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의 장점

 

□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의 장점을 스타트업과 지방자치단체의 각각의 관점에서 정리하면 <2><3>과 같음

 


<2>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의 장점(스타트업)

장점

장점 개요

제품이나 서비스의 신용향상

공공섹터와의 거래실적이 제품·서비스의 신뢰향상으로 연결되고 타 자치체로의 전개나 해외전개시에 유리하게 활용

기업자체의 신용향상

창업직후의 스타트업에게는 공공섹터와의 거래실적은 기업자체의 신뢰향상으로 연결되고 협업실적이 없었던 기업과의 협업이나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로부터의 자금조달시 유리

품질의 향상(실증형)

행정과의 협업프로젝트에서 얻은 데이터를 기초로 제품·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실현하고, 행정현장만이 아니라 다른 응용가능한 고객에의 도입으로 연결

협업과정에서의 네트워킹(실증형)

실증을 통해 행정이외의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으로 연결되고, 자사의 제품·서비스와 친화성이 높은 영역의 주체와 네트워킹 형성

실증의 과정에서 획득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실증이나 행정현장 이외로의 제품·서비스의 도입등으로 연결

 


<3>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의 장점(지방자치단체)

장점

장점 개요

행정현장의 과제해결과 산업육성의 양립

행정과제에 기초한 테마를 설정하고 조달을 행하기 때문에 행정현장의 과제해결과 산업육성의 양립가능

속도감 있게 행정과제해결 가능

급속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은 사업전개나 의사결정의 속도가 빨라 스타트업의 속도감으로 행정과제의 해결에 대응할 수 있음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 심화

많은 자치체가 스타트업정책의 경험이 부족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음

특히 실증형에서는 스타트업과 협업하여 행정과제해결에 노력하는 것으로 스타트업의 생태에 대한 이해가 촉진되고 산업관련부서에서 효과적인 산업정책의 입안에 스타트업 활용의식 제고

 

 

4. 지방자치단체의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실현을 위한 실행포인트

 

지방자치단체가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을 도입할 때에는 실증형시책으로 실적을 쌓아가는 것이 바람직

o 지방자치단체에서 스타트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의 우려는 조달 실적이 없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도입해도 기대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의 리스크

- 이 점에서 직접조달형으로 스타트업으로부터의 조달을 촉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장벽이 높다고 생각됨

- ‘연구개발 지원형도 실증의 전단계인 연구개발부터 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성과가 오르는 데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상정되어 몇 년 후의 조달을 내다보고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허들이 높음

 

본 자료에서는 실증형의 시책을 전개할 때의 실행포인트를 <실증테마의 설정><공모><제품·서비스의 실증><조달>의 네 단계별로 제시

o <실증테마의 설정> : 실증 테마의 후보가 되는 과제는, 행정과제의 정리, 스타트업의 탐색, 시장성 검토의 세 단계로 좁혀 검토하는 것이 적합

- 행정과제의 정리 : 스타트업 육성을 담당하는 산업계 部局이 전체 정리역할을 하면서 스타트업의 제품·서비스에 의한 해결을 목표로 하는 행정과제를 안고 있는 原課와 제휴해 원과로부터 니즈나 실증 테마안을 빨아들이는 보텀업형혹은, 원과에 대해서 실증 테마안을 제안하는 톱다운형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해 실증 테마의 후보가 되는 과제를 정리

- 스타트업의 탐색 : 행정 과제를 명확히 한 후에는 행정 과제 해결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진 스타트업의 탐색이 필요한데, 역내 산업의 육성이라는 관점에서는 역내에 본사나 거점을 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실증을 통해 역외 스타트업과 관계성을 구축하고 그 후의 진출 등으로 연결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사항

- 시장성 검토 : 이노베이션 지향의 공공조달은 행정과제 해결을 기점으로 스타트업 성장을 촉진하고, 역내 산업 성장을 목표로 하는 만큼 실증 테마 후보가 되는 영역이 시장의 성장이 전망되는 영역인지 어떤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국외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테마 후보를 정리한 후에는 실제로 스타트업으로부터의 제안을 모집하기 위해 공모 자료에 게재하는 실증 테마로서 행정측이 해결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음

o <공모> : 실증 테마의 설정 후에는 스타트업으로부터의 제안을 모집

- 모집방법은 일반 공모형식이나 'UPG RADE with TOKYO'와 같이 비즈니스 콘테스트 형식에 의한 방법이 있음

- 경영 자원에 한계가 있는 스타트업은 행정의 공모 정보를 항상 체크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만큼 벤처캐피털 등 스타트업과 네트워크를 가진 조직에 대한 안내나 스타트업이 참가하는 이벤트 등에서의 홍보 등을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

o <제품·서비스의 실증> : 사업자 선정 후에는 스타트업의 제품·서비스가 행정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는지 실증

- 행정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실증 데이터는 제품이나 서비스 개선에 효과적이며 실증 필드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

- 실증은 산업계 部局뿐만 아니라 과제를 안고 있는 원과와 제휴해 실시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데 본 자료에서 소개한 사례는 실증 비용을 모두 산업계 부서에서 부담함으로써 원과와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촉진

o <조달> : 실증에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효과가 확인된 경우 공공조달로 진행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행정과제를 안고 있는 원과에서 바로 조달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 대책으로는 실증기간 중부터 원과에서 예산 확보를 준비하거나 산업계 部局에서 실증 성과의 초기적인 도입 예산을 확보해 두는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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