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제 목 |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탈탄소 어드바이저 제도의 개선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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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제목 | 中小企業の気候変動対応に向けて脱炭素アドバイザー制度に求められる取り組み | ||||||||||||||||||||||||||||||||||
저 자 | 발행기관 | 日本総合研究所 | |||||||||||||||||||||||||||||||||
원문면수 | 12 | 주 제 |
법령/규제 > 행정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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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파일 | |||||||||||||||||||||||||||||||||||
[개요]
□ 본 자료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는 외부 지원자로 일본 환경성이 도입한 ‘탈탄소 어드바이저’ 제도의 개요와 기대효과, 개선과제등을 논의 o 환경성이 인정하는 ‘탈탄소 어드바이저’ 자격제도는 기후변화 관련 외부 조언자의 신뢰성을 높여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탈탄소 어드바이저’에 필요한 스킬의 체계화 및 자격제도의 개정·확충 등 제도의 고도화, ‘탈탄소 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다면적인 지원체제 구축, 중소기업 대상 인지도 향상 등의 개선 노력 필요
[주요 내용]
1. 중소기업 기후변화 대응의 현황과 문제점
□ 지금까지 기후변화 대응은 정부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중소기업에도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 부각 o 배경으로는 일본 정부가 내세우는 2050년 탈탄소 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해 일본 온실가스(GHG) 배출량의 10~2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노력도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 o 최근에는 대기업에 대해 자사 사업에 따른 GHG 배출량(Scope1·2 배출량) 뿐만 아니라 공급망 상류·하류의 간접적인 GHG 배출량(Scope3 배출량)을 포함한 서플라이체인 전체의 GHG 배출량 감소가 요구되고 있어, 대기업들로부터 같은 서플라이체인 내 중소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삭감 요청이 강화되고 있음
□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 부각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 o 商工中金 조사(2021년 7월)에 따르면 일본 중소기업의 약 80%가 탈탄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데, 특히 매출이 작은 기업일수록 이 비율이 높게 나타남 o 중소기업도 경영자의 대부분은 기후변화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①자사 비즈니스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②전문적인 인재·노하우 부족, ③대응하기 위한 자금 부족 등으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음 o 또한 탈탄소 관련 비즈니스를 검토하는 단계로 진행된 중소기업에서도 인재·자금의 확보 외에도 비용·가격부담이나 원자재·판로 확보 등의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음
□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은 만큼 중소기업의 노력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지원 강화가 필요 o 먼저 중소기업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과 자사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이해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기후변화 문제는 기업경영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경영자의 이해를 높이는 것도 중요 o 중소기업이 기후변화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를 고려하여 인재·노하우의 확보나 사내 체제 정비, 자금 조달, 탈탄소 관련 비즈니스를 위한 원자재나 판로 확보 등의 다양한 과제의 해결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 - 본 자료에서는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는 외부 지원자로 일본 환경성이 도입한 ‘탈탄소 어드바이저’ 제도의 개요와 기대효과, 개선과제등을 논의
2. ‘탈탄소 어드바이저’ 제도의 개요와 기대효과
□ 일본 환경성은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탈탄소 어드바이저’ 제도를 도입 o 환경성은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추진에는 중소기업과 일상적인 접점을 가진 금융기관이나 지자체 직원, 상공회의소 경영지도원 등이 기후변화 대응 전문지식을 갖춘 어드바이저로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 - 2023년 3월 환경성이 공표한 '탈탄소 어드바이저 자격제도 인정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민간자격제도를 '환경성 인정 탈탄소 어드바이저'로 인정
□ ‘탈탄소 어드바이저’의 자격은 전문성 레벨별로 3단계로 구성 o '탈탄소 고급(senior) 어드바이저' 는 탈탄소 경영에 대해 포괄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레벨 o '탈탄소 중급(advanced) 어드바이저' 는 탈탄소경영업의 중요성이나 GHG 배출량 측정 방법 등을 설명할 수 있는 레벨 o '탈탄소 기본(basic) 어드바이저' 는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이나 기업으로부터의 상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레벨(도표 1).
(도표 1) ‘탈탄소 어드바이저’ 제도의 3레벨
(도표 2) ‘탈탄소 어드바이저’ 각 레벨에 요구되는 지식 등의 수준
□ 정부의 보증이 있는 ‘탈탄소 어드바이저’ 자격제도는 기후변화 관련 외부 조언자의 신뢰성을 높여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 o ‘탈탄소 어드바이저’ 제도는 환경성이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민간자격을 심사하고 전문성 레벨에 따른 3가지 유형도 제시되므로 다수 존재하는 민간자격의 신뢰성이나 전문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o 자격 취득을 통한 효율적인 스킬 습득과 더불어 단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함으로써 계획적인 스킬업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됨 o 지방은행 등 관련기관들은 전문부서나 영업거점에 필요한 인원에 따른 각 유형별 자격취득자 수의 목표 설정 등을 통해 계획적으로 인재육성을 추진할 수 있게 됨 o 외부 인재를 채용할 때에도 ‘탈탄소 어드바이저’ 자격증 보유자라면 보유 스킬을 평가하기가 용이
3. ‘탈탄소 어드바이저’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과제
□ ‘탈탄소 어드바이저’에 필요한 스킬의 체계화 및 자격제도의 개정·확충 등 제도의 고도화가 필요 o 환경성이 공표한 '탈탄소 어드바이저 자격제도 인정 가이드라인'에서 ‘탈탄소 어드바이저’에게 요구되는 지식의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스킬이 충분히 정리되어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움 - 현재의 기후변화 관련 민간자격은 지속가능 경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자격이나 GHG 배출량의 계측·공개에 관한 자격 등에 한정되어 있어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킬이 망라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지원 노하우가 있는 금융기관이나 컨설팅 회사 등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발굴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o 스킬을 체계화한 후 민관이 제휴하여 자격제도도 재검토하여 개정·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현재의 ‘탈탄소 어드바이저’ 제도는 금융기관 등을 염두에 둔 구조로 되어 있지만, 향후 스킬의 체계화를 추진한 후 필요에 따라 세무사, 회계사, 중소기업 진단사, 디지털 관련 자격과 같은 다른 전문자격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o 또한 기후관련 정책이나 기술개발 동향, 지원 툴의 개발·고도화 등에 따라 필요한 스킬은 변화할 수 있으므로 스킬체계나 자격제도를 지속적으로 재검토해 나가는 것도 필요 - 디지털 관련 자격처럼 국가자격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 ‘탈탄소 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다면적인 지원체제 구축도 필요 o 기후변화 대응에서는 경영전략·목표·KPI 등의 책정이나 기후 관련 리스크 평가, 사내 체제 정비라는 경영 측면부터 제조 프로세스의 재검토나 신기술 개발, 저탄소·탈탄소 설비 도입, 재생에너지 도입등의 설비·기술 측면, 기후변화 관련 비즈니스 창출이나 공급망의 재구축 등 비즈니스 측면까지 다양한 대응이 필요 - 따라서 ‘탈탄소 어드바이저’가 단독으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탈탄소 어드바이저’를 창구로 다면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지방은행은 은행 본체나 그룹회사에 의한 자금지원이나 컨설팅, 비즈니스 매칭, 인재파견과 같은 서비스를 활용한 지원을 실시하는 동시에 자사로는 대응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나 전문기술에 강점을 가진 기업, 공급망의 핵심을 담당하는 대기업 등과도 제휴하여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 o 현재는 각 금융기관이 축적된 시행착오를 겪으며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있는 단계인 만큼 업계단체 등과도 연계하여 노하우를 공유해 나가는 것도 중요 o 정부는 중소기업이 기후변화 대응에 착수하기 쉽도록 기후변화 관련 규제·규칙을 정비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기후변화 관련 설비투자나 인재확보 등에 대한 조성금의 내실화 및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자금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서 기후변화 대응 자금조달에 대한 공적보증제도 도입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탈탄소 어드바이저’ 제도는 정부 보증을 통해 활용이 촉진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상으로 인지도 향상을 꾀할 필요가 있음 o 현시점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소기업도 여전히 많으며, 그러한 기업은 ‘탈탄소 어드바이저’ 제도가 정비되더라도 어떠한 계기나 작용이 없으면 자발적으로 ‘탈탄소 어드바이저’를 활용한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움 - 따라서 금융기관이나 상공회의소 등 관련기관은 관련직원의 자격증 취득을 추진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탈탄소 어드바이저’ 제도의 인지도 향상을 도모하면서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음 o 또한 정부나 지자체도 ‘탈탄소 어드바이저’ 제도를 적극적으로 주지시키고 지역의 기후변화 대책이나 전문가 파견 사업 등에서 중소기업에 의한 ‘탈탄소 어드바이저’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4. 시사점
□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으로 되어가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에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 정비가 필요 o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지연은 국제경쟁력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급망에서 배제되어 사업 지속 자체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o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촉진을 위해 본 자료에서 논의한 ‘탈탄소 어드바이저’도 참고하여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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