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제 목 |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
저 자 |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원문면수 | 10 | 주 제 |
법령/규제 > 중소기업 관련법 |
관련사이트 |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44654&...(이하생략) | ||
원문파일 | |||
[개요]
□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연동제 적용에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소액계약의 기준 등 연동제 의무에 관한 사항 구체화
□ 납품대금 연동제는 10.4일부터 시행되며, 12.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
o 납품대금 연동제가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등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
|||
같은저자의 최근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