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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   목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저   자 발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원문면수 10 주   제

법령/규제 > 중소기업 관련법

관련사이트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44654&...(이하생략)
원문파일

[개요]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연동제 적용에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소액계약의 기준 등 연동제 의무에 관한 사항 구체화

 

  납품대금 연동제는 10.4일부터 시행되며, 12.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

 

납품대금 연동제가 104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등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9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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