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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   목 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가등록
저   자 발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문면수 6 주   제

기술/정보화 > 기술일반

관련사이트 https://www.smes.go.kr/sportsBsnsPolicy/view?viewPblancSeq=120112095&v...(이하생략)
원문파일

[개요]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

 

 목적

 

중소기업 R&D사업을 통해 혁신성 및 공공성 등을 인정받은 중기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입

 

 주요내용

 

최초 지정된 혁신제품 대비 핵심성능의 동일성 또는 유지여부 등이 인정되는 제품을 추가등록(규격추가) 혁신제품으로 지정

 

신청제품의 추가등록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과 수의계약 자격 부여

 

가등록 혁신제품의 유효기간은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18조 제4항에 따라, 최초 지정 유효기간과 동일 적용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한 모델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타부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혁신제품으로 기지정 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불가

 

최초 지정된 혁신제품 대비 핵심성능이 동일 또는 유지된 제품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비핵심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신청 가능

최초 지정제품이 다수의 제품으로 구성된 복합품인 경우 판매를 위해 분리·개별 신청 불가, 신규기능이 추가된 복합품일 경우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3. 9. 1 () 9. 21 (), 18:00까지

 

  신청방법 :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 (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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