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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   목 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가등록
저   자 발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문면수 6 주   제

기술/정보화 > 기술일반

관련사이트 https://www.smes.go.kr/sportsBsnsPolicy/view?viewPblancSeq=120112095&v...(이하생략)
원문파일

[개요]

 

□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

 

□ 목적

 

o 중소기업 R&D사업을 통해 혁신성 및 공공성 등을 인정받은 중기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입

 

□ 주요내용

 

o 최초 지정된 혁신제품 대비 핵심성능의 동일성 또는 유지여부 등이 인정되는 제품을 추가등록(규격추가) 혁신제품으로 지정

 

o 신청제품의 추가등록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과 수의계약 자격 부여

 

- 가등록 혁신제품의 유효기간은「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제18조 제4항에 따라, 최초 지정 유효기간과 동일 적용

 

□ 신청자격

 

o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o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한 모델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 타부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혁신제품’으로 기지정 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불가

 

o 최초 지정된 혁신제품 대비 핵심성능이 동일 또는 유지된 제품

 

-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비핵심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신청 가능

- 최초 지정제품이 다수의 제품으로 구성된 복합품인 경우 판매를 위해 분리·개별 신청 불가, 신규기능이 추가된 복합품일 경우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3. 9. 1 (금) ∼ 9. 21 (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 (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 ②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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