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제 목 | 공정한 거래문화의 시작,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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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원문면수 | 7 | 주 제 |
기타 > 공정거래/하도급 |
관련사이트 |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44890&...(이하생략) | ||
원문파일 | |||
[개요]
□ 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목표 조기달성으로 현장안착 순항 □ 10.4일 이후 계약부터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 발급 의무 발생 □ 계도기간 운영, 자주 하는 질문(FAQ) 배포, 온라인 및 현실공간(오프라인) 신고센터 마련 등 지원방안 마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10월 4일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계 ‘15년의 숙원’이 풀리게 되었다고 밝힘
□ 납품대금 연동제는 윤석열정부 ‘약자와의 동행 1호법안’으로 지난 1월 3일 개정 상생협력법이 공포
o 연동제의 취지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그것이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함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8일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서 연말까지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동행기업을 6,000개사 모집하여 현장안착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
o 발표 당시 목표치가 너무 높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지난 5월부터 동행기업에 신청하는 기업이 급증*하여 9월 26일 현재 총 6,533개사가 동행기업에 신청
o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정도 앞서 목표를 달성한 것에 대해 현장에서 연동제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봄. 지난 8개월 동안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한편, 총 143회의 ‘로드쇼’를 개최하며 연동제를 현장에 알리는 것에 집중
- 참여 현황 : (2월)392개사→(3월)414개사(+22)→(4월)424개사(+10) →(5월)627개사(+203)→(6월)1,061개사(+434)→(7월)1,714개사(+653)→(8월)2,822개사(+1,108)→(9.27일 현재)6,533개사(+3,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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