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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   목 공정한 거래문화의 시작,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저   자 발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원문면수 7 주   제

기타 > 공정거래/하도급

관련사이트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44890&...(이하생략)
원문파일

[개요]

 

 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목표 조기달성으로 현장안착 순항

 10.4일 이후 계약부터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 발급 의무 발생

 계도기간 운영, 자주 하는 질문(FAQ) 배포, 온라인 및 현실공간(오프라인) 신고센터 마련 등 지원방안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104일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계 ‘15년의 숙원이 풀리게 되었다고 밝힘

 

  납품대금 연동제는 윤석열정부 약자와의 동행 1호법안으로 지난 13일 개정 상생협력법이 공포

 

연동제의 취지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그것이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함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8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서 연말까지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동행기업을 6,000개사 모집하여 현장안착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

 

발표 당시 목표치가 너무 높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지난 5월부터 동행기업에 신청하는 기업이 급증*하여 926일 현재 총 6,533개사가 동행기업에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정도 앞서 목표를 달성한 것에 대해 현장에서 연동제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봄. 지난 8개월 동안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한편, 143회의 로드쇼를 개최하며 연동제를 현장에 알리는 것에 집중

 

참여 현황 : (2)392개사(3)414개사(+22)(4)424개사(+10) (5)627개사(+203)(6)1,061개사(+434)(7)1,714개사(+653)(8)2,822개사(+1,108)(9.27일 현재)6,533개사(+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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