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제 목 |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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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원문면수 | 8 | 주 제 |
법령/규제 > 중소기업 관련법 |
관련사이트 |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44909&...(이하생략) | ||
원문파일 | |||
[개요]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 장애인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구체화 □ 장애인특화사업장 수행업무 및 설치·운영기준 신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장애인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이라 함)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힘
□ 이번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모법이 개정(’22.10.18.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루어짐
□ 주요 개정내용은 차별적 관행의 시정요청 대상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관리·공표,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운영 기준 및 업무위탁기관 지정 등
□ 이영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양한 장애경제 주체를 포괄하는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중장기적으로 장애인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효과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장애인기업활동촉진 중장기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운영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경제력 향상을 뒷받침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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