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제 목 | 중소기업 금융의 기능 향상을 위한 융자관행의 재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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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제목 | 中小企業金融の機能向上に向けた融資慣行の見直し | |||||||||||||||||||
저 자 | 발행기관 | 商工総合研究所 | ||||||||||||||||||
원문면수 | 17 | 주 제 |
금융/조세 > 중소기업금융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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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파일 | ||||||||||||||||||||
[개요]
□ 본 자료는 기존의 중소기업 융자관행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경영자 보증‘의 개선과 '사업성장 담보권'의 활용에 대해 그 내용과 전환에 필요한 과제에 대해 정리한 자료 o '경영자 보증‘ 관련 개선 노력과 '사업성장 담보권'의 활용은 중소기업의 긍정적인 경영활동을 촉진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종래의 융자관행이 널리 정착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에는 ①새로운 제도의 주지나 편리성의 향상, ②사업성 평가를 통한 융자를 실현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능력 강화, ③부적절한 거래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도덕적 해이의 억제 등을 통한 새로운 융자관행으로의 전환노력이 필요
[주요 내용]
1. 기존 중소기업 융자관행의 재검토가 요구되는 배경
□ 일본의 중소기업 금융은 경영자로부터 개인보증을 징구하거나 부동산 등의 유형고정자산을 여신의 담보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융자관행 o 이러한 융자관행은 여신거래를 할 때 신용보완이 되어 상대적으로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의 원활화에 큰 도움 o 그러나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나 산업구조가 크게 변동하여 기업의 경영 과제가 고도화·복잡화하면서 종래의 융자관행의 재검토 움직임 확산
□ 기존 융자관행의 재검토가 요구되는 배경 : ①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기업 섹터가 자금 부족 주체로부터 자금잉여 주체로 전환 o 버블 붕괴 이후 기업은 과잉채무 해소를 위해 채무 상환, 금융기관은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 채권 회수를 우선시한 결과 기업 섹터가 자금잉여 주체로 전환되면서 금융기관은 자금부족을 전제로 한 종래의 융자관행 지속이 곤란
□ 기존 융자관행의 재검토가 요구되는 배경 : ②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비제조업으로 전환 o 유형고정자산보다는 소프트웨어 등 무형고정자산, 축적되는 데이터 등을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하는 업종의 비중이 높아지고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크게 변화되면서 보유자산의 가치가 아니라 대출처의 사업 그 자체를 이해하고, 그 장래 가치를 평가해 자금을 제공하는 틀이 요구되고 있음
□ 기존 융자관행의 재검토가 요구되는 배경 : ③창업이나 사업승계 등 기업활동의 신진대사를 진행하는데 ‘경영자 보증’이 심리적인 걸림돌 o 창업에 관심을 가지는 층의 77%가 창업을 주저하는 요인으로 ‘빚이나 개인 보증을 안는 것’을 들고 있고, 사업 승계를 거부한 후계자 후보의 약 60%가 그 요인으로 ‘경영자 보증’을 들고 있음
□ 본 자료는 이러한 융자관행의 재검토 움직임 중 '경영자 보증‘ 관련 개선 노력과 '사업성장 담보권'에 대해 그 내용과 융자관행의 전환에 필요한 노력에 대해 정리 o ’경영자 보증’ 관련 개선 노력은 '경영자 보증에 관한 가이드라인'(2013년 12월)과 '경영자 보증 개혁 프로그램'(2022년 12월)에 대해 고찰 o '사업성장 담보권'(2023년 2월)은 금융청 금융심의회가 새로운 담보권으로 창설하여 공표한 정책
2. '경영자 보증‘ 관련 개선 노력
2-1 '경영자 보증에 관한 가이드라인'
□ 전국은행협회와 일본상공회의소는 공동으로 「경영자 보증에 관한 가이드라인 연구회」를 발족해 2013년 12월 '경영자 보증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공표 o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금융기관이 경영자 보증을 해제할지에 대한 판단은 각자에게 맡기지만 중소기업의 경영자 보증에 관해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준수해야할 자율적 규칙(준칙)을 제시
□ 이 가이드라인의 핵심포인트는 경영자 보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요건의 명시와 보증 이행 후의 보증인에 대한 배려 o ①필요 이상으로 법인으로부터 경영자에게 융자를 실시하지 않는 등 법인과 경영자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구분·분리되어 있고, ②법인만의 자산이나 수익력으로 변제가 가능하고, ③금융기관에 적시에 적절하게 재무정보가 개시되는 등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3요건을 충족하면 경영자 보증 없이 융자를 받거나 이미 제공하고 있는 경영자 보증을 해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 o 사업재생 등에 조기 착수함으로써 금융기관의 회수예상액이 증가하는 경우 경영자에게 일정한 생활비(파산시 허용되는 자유재산 99만엔)에 더해 연령에 따라 100~ 360만엔을 추가하거나 자택에 계속 살 수 있도록 허용 - 또한 보증채무 이행 시에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잔액은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보증인이 채무정리를 했다는 정보는 신용정보등록기관에 보고·등록하지 않는 등 경영자의 생활 유지나 재도전을 배려
□ 동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사업승계시에 초점을 맞춘 ’경영자 보증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특칙」을 책정 o 이것은 사업승계 시에 신구경영자로부터 개인보증을 이중으로 징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이중으로 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유 등에 대해 전 경영자, 후계자 쌍방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얻도록 함
2-2 '경영자 보증 개혁 프로그램’
□ 상기 가이드라인의 책정은 기존 경영자 보증의 기본방향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 보급과 정착은 여전히 답보상태 o 금융청의 조사에 의하면 민간 금융기관의 신규 융자에서 경영자 보증에 의존하지 않는 융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증가 경향에 있지만, 최근(2022년도)에도 33%에 머물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2022년 12월 경제산업성, 금융청, 재무성의 연계 하에 '경영자보증개혁 프로그램'을 공표 o 여기에는 ①스타트업·창업, ②민간융자, ③신용보증부 융자, ④중소기업의 거버넌스 등 4가지를 중점 분야로 하여 경영자 보증의 재검토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이 패키지로 정리되어 있음
(표 1) '경영자 보증 개혁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3. '사업성장 담보권'
□ 금융청은 2023년 2월 ‘사업성장 담보권’에 관한 보고서를 공표하여 새로운 담보제도를 제시 o ‘사업성장 담보권’이란 부동산(토지, 건물)을 비롯한 유형자산이나 채권 외에 무형자산(사업 노하우, 기술력, 고객기반, 브랜드, 지적재산, 계약상 지위 등)을 포함해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담보권 대상으로 하는 것 - 동 담보권의 기본적인 개념은 채무자가 소유하는 개개의 자산의 청산가치가 아니라 사업 전체의 계속가치(going concern)를 평가하는 것이고, 현행 개별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선택사항으로서 기존 제도와 공존을 도모하는 방식 - ‘사업성장 담보권’ 설정에 있어서 해당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사업자를 면허제로 하고, 채무자(담보권 설정자)를 위탁자, 담보권자(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거래형태
(그림 1) ‘사업성장 담보권’의 거래 개념도 자료: 금융청 금융심의회, 「사업성에 주목한 융자 실무를 뒷받침하는 제도의 기본방향 등에 관한 WG 회의 자료」
□ ‘사업성장 담보권’ 도입에 의한 최대의 정책효과는 차입자(사업회사)와 융자자(금융기관)가 사업의 성장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향해 행동하는 인센티브가 작용한다는 점 o 현행 담보법제에서는 차입자가 기업가치 향상에 노력하지 않아도 담보인 개별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사업 전체를 담보하면 융자자는 차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자신의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도 최적의 행동이 됨 - 사업회사 입장에서는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와 함께 창업, 승계, 재생이라는 비교적 사업 리스크가 높은 국면에서 에쿼티 조달보다 저비용으로 자금조달이 가능
□ ‘사업성장 담보권’의 활용에 따라 차입기업과 금융기관과의 거래관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 o ‘사업성장 담보권’은 포괄적 담보권으로 금융기관이 분산된 담보를 취득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담보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이 사업자의 모든 자금 수요에 대응하는 전속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금융기관으로서는 거래점유율 확대, 과당경쟁 완화 등에 의해 법인융자 비즈니스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사업성 평가나 경영개선 지원 등 비용이 드는 사업자 지원을 실시하기 쉬워지는 이점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사업성장 담보권’은 창업시나 신규사업 개시기의 새로운 자금조달, 위기나 재생시의 리파이낸스 등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국면에서의 자금조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 o 코로나 사태와 같이 일시적으로 실적이 악화된 경우, ‘사업성장 담보권’을 활용함으로써 사업자는 조달 비용을 억제하고 가용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금융기관으로서도 무담보 융자보다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게 됨
□ ‘사업성장 담보권’은 기존 담보권과는 다른 개념이 되기 때문에 담보권의 설정이나 실행 등의 실무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절차가 필요 o ‘사업성장 담보권’의 설정자(채무자)는 개인사업주로는 사업용 자산과 사생활 자산을 분리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법인으로 한정 o 담보권자에 대해서는 담보권 남용을 막기 위해 신탁계약을 이용하고, 해당 신탁사업에 대해 '사업성장담보권 신탁에 관한 업'을 창설하여 사업자에 대해 면허심사나 행위규제를 부과
(표 2) ‘사업성장 담보권’의 실무상의 핵심 포인트와 논점
4. 융자관행 전환을 위해 필요한 노력
□ 새로운 융자관행으로의 전환은 기업 활동의 신진대사와 긍정적인 도전을 촉진하는 뜻깊은 노력이 될 것으로 기대 o ‘경영자 보증’의 재검토나 새로운 담보권으로서의 ‘사업성장 담보권’ 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과 같은 눈에 잘 보이는 가치를 평가하는 자세에서 사업의 장래성 등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가치를 평가하는 자세로의 전환이 필요 - 그러나 여전히 민간 금융기관의 약 70%가 보증부 융자이고 부동산 담보 징구도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융자 관행의 변화는 쉽지 않음 o 융자관행의 패러다임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노력이 매우 중요
□ 새로운 제도의 주지와 각종 수속의 표준화를 통한 편리성의 향상 o ‘경영자 보증 가이드라인’이나 ‘사업성장 담보권’ 등의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 - ‘경영자 보증 가이드라인’에 대한 중소기업 경영자의 인지도는 60% 정도로 답보상태이고, 인지하고 있는 경영자의 약 절반이 무보증 융자를 받기 위한 3가지 요건을 인지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 - ‘사업성장 담보권’에 대해서도 기존의 부동산 담보 등과 비교해 담보가액의 평가나 기간 관리, 담보권의 설정이나 실행의 절차가 번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남용 억제의 관점에서 이용되는 신탁계약 등 거래형태가 복잡해짐에 따라 제도의 활용이 미흡 o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 홍보나 각종 팜플렛 배포 외에 금융기관이나 상공회의소, 회계사나 세무사 등 평소 중소기업 경영자와 소통하고 있는 이해관계자와의 연계 등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개요나 요구되는 요건이나 노력,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 등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상대에게 알기 쉽게 정보를 발신해 나가는 것노력이 필요 o 편리성 개선을 위해서는 개별 금융기관별로 정비하기 어려운 사무 절차나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등 금융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 - 예를 들면, 경영자 보증을 해제할 때의 수속을 공유하거나 ‘사업성장 담보권’에 관해서 설정 시의 계약 서류나 기간 중 관리나 리스크 관리 등에 관한 내부 규정, 담보권 실행 시의 다양한 수속 등에 대해서 공통의 가이드라인 등을 미리 준비
□ 사업성 평가를 통한 융자를 실현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능력 강화 o 융자 관행의 전환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사업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키고 여신 판단 능력을 고도화시켜 나가는 것이 불가결 - 금융기관의 사업이해 능력이나 여신판단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대면 기반의 정보 수집이나 채무자 실태 파악이 중요 -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으로서 고객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영업담당자당 고객수의 삭감, 담당기간의 장기화 등의 영업체제의 재구축, 재무평가뿐만 아니라 사업평가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인재육성이나 적절한 인재의 확보 등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 - 동시에 클라우드 회계 서비스 사업자와의 제휴 등을 통해서 고객의 상거래 데이터나 입출금 정보와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나가는 것도 효과적 o 데이터를 적시에 적절하게 파악하고 관리함으로써 채무자(기업)와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거나 허위 보고(재무제표 조작, 분식 등)를 억제 - 특히 ‘사업성장 담보권’을 활용하는 경우는 전속 거래가 되기 쉬운 만큼 재무 데이터나 입출금 등 결제 데이터 등의 정보를 폭넓게 입수할 수 있게 되므로 기존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거래처의 경영 실태를 파악하고 비즈니스 기회나 기업 이벤트를 눈치채거나 신용 리스크의 전조를 파악할 수 있음
□ 부적절한 거래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도덕적 해이의 억제 o 경영자 보증의 재검토나 새로운 담보권의 창설은 기업 활동의 신진대사 촉진의 관점에서 의미 깊은 노력이지만 채무자의 재무 상황이나 거래처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경영자의 자질이라는 실태 파악을 게을리한 채 ‘경영자 보증’의 해지나 ‘사업성장 담보권’의 설정을 실시하면 채무자(기업), 채권자(금융기관) 쌍방에게 부적절한 거래가 온상이 될 위험도 존재 - ‘사업성장 담보권’에 대해서는 대상이 해당 기업의 자산 전체로 광범위하고 담보권을 실행할 때에는 차입자의 사업 존속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실질적으로 갖는 등 매우 강력한 담보권이 되기 때문에 담보권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방침이 제시되어 있지만, 채권액과 비교해 과잉 담보를 징구하거나, 전속거래임을 악용해 금리를 부당하게 인상하거나 하는 등, 적절한 경쟁이 저해되어 우월적 지위의 남용등이 발생할 우려도 존재 o 이러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감독당국은 채무자, 채권자 쌍방에서 불공정 거래의 발생 여부, 채무자 실태 파악의 프로세스나 정밀도 등을 다면적이고 정확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융자관행의 보급이나 정착을 위해 당국이 금융기관별로 경영자 보증에 의존하지 않는 융자건수나 ‘사업성장 담보권’의 활용건수 등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 5. 시사점
□ 일본과 비슷하게 담보중심의 융자관행이 지배적인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금융도 관행의 재검토와 전환이 시급 o ‘경영자 보증’의 개선이나 ‘사업성장 담보권’으로의 전환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경영자와 사업성장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정보축적을 위한 ‘오픈경영’을 정책지원과 연동하여 최우선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경영자와 사업성장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비대칭인 상태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기 쉽고 금융기관의 융자관행의 전환에 필요한 조건도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담보중심의 기존관행이 지속될 수 밖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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