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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   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저   자 발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원문면수 4 주   제

법령/규제 > 중소기업 관련법

관련사이트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45351&...(이하생략)
원문파일

[개요]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수탁위탁거래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 및 사용 권장 근거 명확화

 

표준약정서 제정개정 시 거래당사자의 의견 청취 의무화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과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본격 시행되며,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표준약정서를 제정개정하거나 지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표준약정서 제정개정 시에는 관련 분야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표준약정서 제정개정을 위한 자문위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은 불공정거래 계약을 예방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표준약정서 제정개정 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가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제도화됨에 따라 업종 특성 및 기업 현실에 부합하는 표준약정서를 만들어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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