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제 목 | 2023년 중소기업 사업조정 이행실태조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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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원문면수 | 3 | 주 제 |
중소기업 일반 > 중소기업 경영실태 |
관련사이트 |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45497&...(이하생략) | ||
원문파일 | |||
[개요]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 사업조정 권고 및 상생협약 체결로 종료된 사업조정건에 대한 ‘2023년 중소기업 사업조정 이행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힘
o 실태조사 대상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백화점(5), 대형마트(3) 등의 순
□ 중소벤처기업부와 시․도 담당자가 대기업 등의 조사대상 점포를 직접 방문해 대기업 등이 사업조정 권고 및 상생협약 합의사항을 실제 이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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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또한, 경기도 소재 대형마트가 상생협약을 체결한 ’20.7월부터 ’23.8월까지 단기 채용자 및 중간 퇴사자 등을 포함해 지역주민 약 310명을 채용하는 등 사업조정제도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역할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책현장도 확인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사업조정 제도를 통해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막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o 한편,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지역 및 해당업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 등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생산시설․생산품목․생산수량 등을 축소(3년+3년)하도록 권고하는 제도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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