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제 목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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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원문면수 | 6 | 주 제 |
법령/규제 > 중소기업기본법 |
관련사이트 |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45807&...(이하생략) | ||
원문파일 | |||
[개요]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겪는 규제와 관련된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과 역할 및 이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힘
□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목적으로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애로사항의 해결에 더해 기업 활력 제고를 반영함으로써 규제·애로 개선의 목표를 분명히 함
②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수행하는 업무로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에 관한 의견 제출자 보호를 추가함으로써 행정·공공기관의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을 점검 및 조사하고, 불이익 등을 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의견표명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기관의 성실한 검토 및 회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개선권고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함
④ 또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적극행정 징계면책 건의제 대상범위를 기존 규제개선을 한 공무원 이외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한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
⑤ 아울러,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광범위한 법정 역할과 기능에 부합토록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공정한 업무수행 및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확히 법제화해 옴부즈만의 책임성도 함께 강화
□ 이영 장관은 “정부입법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련 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개선 성과창출과 기업현장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굳건한 의지와 노력으로, 국회의 면밀한 심의를 통해 원만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힘
□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본 법률안이 일선현장에서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가뭄에 단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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