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제 목 | 벤처업계의 숙원, 복수의결권 제도 17일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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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원문면수 | 6 | 주 제 |
법령/규제 > 기타 |
관련사이트 |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45874&...(이하생략) | ||
원문파일 | |||
[개요]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17일에 본격 시행
o 복수의결권이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제도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이와 관련해 13일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벤처기업과 투자, 청년 고용, 복수의결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생생한 의견을 나누고자 간담회를 개최
o 이번 간담회에서 벤처기업의 투자유치 과정에서의 어려움, 경영권 위기를 겪은 경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등을 공유했으며,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생각(아이디어)도 제시
o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기회도 가졌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복수의결권 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에 직접 활용 방법을 조언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지원 의지를 밝힘
□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벤처기업의 투자유치와 청년고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이번에 시행되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덧붙였음
□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약 6개월간 연구용역과 입법예고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준비 과정을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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