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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수요에 기반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고도화 방안 연구 연구에 대한 세부정보
제   목 지역수요에 기반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고도화 방안 연구
저   자 김권식 발행기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문면수 67 page 주   제 기타
원문파일 발행일 2025-06-30

01 서론


ㅁ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심화와 지역소멸이라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와 지역산업생태계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임

 ㅇ 특별히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고유의 특성과 강점을 활용한 차별화된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함

 한정된 정부 재원으로 최대한의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함

 ㅇ 특히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역경제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기반 구축은 더욱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본 연구는 제도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

 ㅇ 이를 위해 그간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의 추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제도 운영 과정상 한계점과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도출하며,

    정책 대상자인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실질적 수요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 고도화 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 또한 정책 수혜자의 관점에서 제도의 접근성, 활용도,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실효성 있고 현장 친화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가 지역경제발전의 실질적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임

 기존 연구들은 지역특구 제도의 성과와 제도적 한계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제도개선안 및 법령개정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음

 ㅇ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존에 제기된 쟁점들을 보다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정책화하고 제도화하여 

    지역특구 운영을 위한 행정체계 및 사업내용을 즉각 실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연구 결과가 단순한 학술적 제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개선과 제도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공하고자 함

 본 연구는 제도혁신의 전략 및 방법 모색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의 체계, 내용 및 운영현황 관련 자료를 토대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분석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함

 ㅇ 첫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정책 인프라(조직, 인력, 예산 등)를 보완하기 위한 중앙부처 차원의 재정지원방안을 도출

 ㅇ 둘째, 근래 산업발전 동향을 반영한 민간 중심의 신산업 및 시장친화적 규제특례 발굴과 실제법령 개정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

 ㅇ 셋째, 특구별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성과지표를 설계하고, 이를 활용한 장기 운영 특구에 대한 운영・관리체계 구축 및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

 ㅇ 이를 위해 기존에 논의되거나 제안된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여 현황 및 특성에 대한 문헌연구, 내용분석, 통계분석 등 정량적・정성적 조사분석을 수행하였고, 특구와 관련된 담당자,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제도 운영의 실제적 현황과 개선 요구사항을 파악

  - 개선과제 대상 법령에 대한 법리적・정책적 검토를 통해 규제 및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토대를 구축하였음



02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의 운영현황


 2025년 1월 기준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 229개 중 60%에 해당하는 138개 지자체가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구별 평균 5.4건씩 총 946건의 규제특례를 활용하고 있어 

   규제특례가 실제로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ㅇ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인 특구 구조조정과 최적화가 이루어져 왔으며,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수의 특구를 운영하면서 지역의 특화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ㅇ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평균치(2019~2023년)를 기준으로 특구 소재 기업은 총 8,100개에 달하며, 이들 기업은 8만 2천 명의 고용창출과 17조 1천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킴

 ㅇ 또한 특화특구는 적용된 규제특례에 문제점이 없는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하여 규제 존치 필요성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2004년 도입 이래 큰 제도 개편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도시융합특구 등 다양한 신규 특구가 등장하고 있어 시대 변화에 맞는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

 ㅇ 특화특구가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의 정책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성과와 한계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03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와 관련된 주요 쟁점 분석


 재정적 측면에서, 특화특구는 다른 특구제도와 달리 규제특례 활용 외에는 재정이나 세제 지원이 전무하며, 정부 공모사업 등과의 인센티브 연계도 매우 미미한 실정임

 ㅇ 특히 사업관리예산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데, 지역특구법 제24조 등에 따르면 매년 특화특구에 대한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특화특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된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고 있음

  - 나아가 특구 간 교류협력을 위한 성과교류회 개최, 제도 홍보 등에 필요한 예산도 2024년부터 전액 삭감되어 정책의 효과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상황

 규제특례 활용・발굴 측면에서, 특화특구는 양적으로 6개에서 181개로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특례 활용 및 신규 특례 발굴 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

 ㅇ 2023년 말까지 129개 특례 중 76개(58.9%) 특례만이 활용되었고, 나머지 53개는 미활용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활용 중인 특례마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일부 특례 활용에 집중되고 있음

 ㅇ 메뉴판식 규제특례는 신산업 관련 메뉴 변경이 필요하나 법률개정이 쉽지 않은 등 종합적인 사정으로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이며,

    규제자유특구 내 메뉴판식 규제특례 지정 사례가 사실상 부존재하다는 점이 가장 심각

 운영・관리체계 측면에서, 그간 특구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특구 관리체계의 미흡 등으로 인해 성과창출에 한계가 있으며, 사후관리 등 제도 관리체계의 질적 개선은 다소 부진한 상황임

 ㅇ 부진 특구 지정해제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마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직권으로 특구를 지정해제한 사례가 전무하며, 특구 고령화 경향도 지속되고 있음



04 지역수요 기반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고도화 방안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으로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특화산업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제도 고도화의 첫 단추로서 예산사업 신설을 통한 

    재정적 기초 마련이 절실히 필요

 ㅇ 이에 따라 법정 사항인 특구성과평가의 실질적 의미를 되찾는 논리적 근거, 실질적인 지원수단을 보완하여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도모하는 이론적 근거, 다양한 지원수단을 구비하고 있는 타 특구 사례를 참조하여 제도의 고도화를 이루는 실제적 근거에 기반하여 예산사업 신설을 제안

 ㅇ 예산사업 신설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과 재원 및 지원방식의 구체화가 필요

  - 「지역특구법」 제97조에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및 지원 방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재정지원의 재원과 방식에 구체화가 필요

 규제특례 재설계 및 혁신 방안으로서, 기존 규제특례의 체계적 정비 및 신규 규제특례 발굴, 규제특례 활용 범위의 확대, 특례 발굴방식 개선 등을 고려할 수 있음

 ㅇ 신규 규제특례의 체계적 발굴을 위해 지역 환경 및 빠른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특구에 민간투자가 유입되도록 실효성 있는 지역차원 규제특례를 발굴・제안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는 지역 차원의 신산업 규제특례 발굴과 규제특례의 관계부처 동의 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규제특례 발굴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추진사업」과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음

 ㅇ 규제특례 활용 범위의 확대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중 지역특화발전특구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음 

 ㅇ 규제특례 발굴방식의 현대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누리집(rfz.go.kr)에 ‘특화특구 특례 발굴 제안’ 기능을 추가하여 규제특례 상시 발굴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음

  - 또한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옴부즈만 등 규제개혁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규제특례발굴추진단(가칭)’을 구성・운영하여 특례 발굴에 주력하는 오프라인 방식도 병행할 것을 고려

 ㅇ 메뉴판식 규제특례의 노후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시의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규제특례가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활용가치를 가진 규제특례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노후화, 비차별성 문제개선 및 신산업 분야 특례 추가 필요

  - 현행 ‘메뉴판식 규제특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2015년 당시 부처에서 주관・진행하였던 규제프리존법에서 비롯되었음

  - 신기술 분야 연구개발 특례로서 신기술 분야에 정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내지 평가 사항에서의 특례가 필요

 운영・관리체계 효율화 방안으로서, 성과평가 체계 전면 개편, 특구 졸업제 도입 검토, 장기지속 특구 출구전략 마련, 특구 지정해제 요건 강화, 신산업 특구 지정 활성화 및 전담기관 지정 등을 고려할 수 있음

 ㅇ 특구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고 고도화 이후의 효과 측정까지 가능하도록 성과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특구별 유형 및 특성에 차별화된 평가지표로 변경

 ㅇ 특구의 무한 연장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특구 최대 존속기간을 설정하고 기간 만료시 특구지정을 해제하는 ‘졸업제’ 도입을 검토

 ㅇ 지정 이후 15년 이상 경과한 장기지속 특구에 대한 체계적인 출구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지자체가 사업 활성화 노력이나 성과 없이 특구만 존속시키려 하는 사례를 방지

 ㅇ 우수특구의 성과 및 규제특례 활용 성공사례 등을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적극 홍보가 필요



05 결론


 본 연구는 정책 대상자인 지자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수요에 기반한 제도 고도화 방안을 제언

 ㅇ 특히 지역특화특구의 주요 운영주체인 기초지자체의 열악한 정책 인프라인 조직, 인력, 예산 등을 보완하기 위한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방안을 재정 및 제도개선 측면에서 도출

 ㅇ 또한 근래 산업발전 동향을 반영한 민간 중심의 신산업 분야와 시장친화적 규제특례 발굴 및 실제 법령 개정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

 ㅇ 지역특화특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장기 운영 특구의 구조조정 방안, 특구별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성과지표 설계 및 적용방안 등을 제시

 본 연구결과는 기존 노후화된 메뉴판식 규제특례 재설계와 함께 관리체계 개편 및 특구 활성화 예산 지원을 통해 ‘新동력 확보’를 통한 특구 활력을 제고할 필요성을 제기

 ㅇ 기초지자체의 열악한 정책 인프라인 조직, 인력, 예산 등을 보완하기 위한 중앙부처 차원의 재정지원방안 도출이 필요

  - 재정지원,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한 자금지원, 조세감면 등 정부의 실질적 지원 확대 및 효과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다른 재정사업들과의 연계성 강화 필요

 ㅇ 민간 중심의 신산업과 시장친화적 규제특례 발굴 및 실제 법령 개정을 위한 정책적 제언이 필요

  - 이를 위해 신산업 규제특례 사항 발굴 및 제안 시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최대한 참고해야 하고, 

    규제특례 조문 신설이 어려운 만큼 규제개선 기능을 시행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규제특례 테스트베드 기능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ㅇ 특구별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성과지표를 설계하고 이를 활용한 장기 운영 특구의 운영・관리체계 구축 및 재구조화 방안이 필요함

  - 특구 심사 및 지정 요건 강화를 통해 내실 있는 제도로의 고도화 및 제도개선으로 특구제도 정비 요청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

  - 재정사업 신설 및 교육 컨설팅 지원 등 정책수단 보완과 함께 특구 성과 평가를 위한 적절한 지표 설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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