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제 목 | 일본 정부, 임금인상 등을 촉진하기 위한 한시적 세제조치 단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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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제목 | 積極的な賃上げ等を促すための税制措置(令和4年度税制改正) | ||
저 자 | EY Japan | 발행기관 | EY Japan |
원문면수 | 1 | 주 제 |
금융/조세 > 조세지원 |
원문파일 | |||
[개요]
□ 일본 기시다 정부는 ‘성장과 분배 선순환’ 실현을 위해 ’22년도 세제 개정에서 임금인상 촉진세제를 강화 o ‘성장과 분배 선순환’을 위해서는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환원하는 작업이 필수 o ‘대기업’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고용자 전체 급여총액 증가액의 최대 30%,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동 최대 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 임금인상 촉진 관련 세제조치로는 사상 최대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주요 내용]
□ 재무성은 2022년도 법인세 개정에서 대기업에 대한 인금인상 촉진 세제조치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 적용 o 급여 등 지급액이 증가한 경우의 세액공제제도 중 신규 고용자 관련 조치를 재검토 - 계속 고용자의 급여총액을 일정 비율 이상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 고용자 전체 급여총액의 전년도 증가액 중 최대 30%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개편 - 기본은 15% 세액공제, 단 증가 비율이 큰 기업이나 인재개발 투자(교육 훈련)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0%를 적용 o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배려한 경영 대응이라는 점을 선언해야 하는 것을 추가 * 자본금 10억 엔 이상이며, 상시 고용 종업원수 1,000명 이상인 대기업 - 해당 기업은 자사 웹사이트에 공표한 선언 내용을 경제산업성 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 경제산업성이 기재 요령 등을 공표 - 구체적인 선언 내용은 △급여 등의 지급액 인상 △교육훈련 등의 실시방침* △하청사업자 등 기타 거래처와의 적절한 관계 구축 방침 등 *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확정 신고서에 교육훈련비 명세서 첨부(개정 후: 명세서 보존) 필요 - 본 세제조치는 ’22년 4월 1일부터 ’24년 3월 31일까지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2년간 한시조치
□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인상 촉진 세제조치로 세액공제율을 최대 40% 적용 o 중소기업의 소득 확대 촉진 세제를 개편 - 중소기업 전체적으로 고용을 지키면서 적극적인 임금인상 및 인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관점에서 공제율 추가요건을 재검토하는 동시에, 세액공제율을 최대 40%로 과감하게 인상 -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해 ’24년 3월 31일까지 적용 □ 이와 함께 수익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 및 투자에 특히 소극적인 대기업*에 대해서는 <조세특별조치법>에서의 특정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조치를 강화 * 자본금 1억 엔 초과 o 특정세액공제는 연구개발세제, 5G 도입촉진세제, 디지털 전환(DX)투자촉진세제, 탄소중립(CN)투자촉진세제 등에 관한 세제로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급여’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 - 자본금 10억 엔 이상이면서 종업원 1,000명 이상인 기업 중 전년도 흑자인 경우에 계속 고용자 급여총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1%(’22년도는 0.5%) 미만인 기업은 특히 유의 - 앞서 언급한 임금인상 촉진세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기업이라도 연구개발세제 등의 특정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매년 급여증가율에 유의 필요
□ 일본은 2022년도 법인세 개정으로 대기업에 대해 고용자 전체 급여총액의 전년대비 증가액의 최대 30%,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40%라고 하는 과거 최대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o 일본의 실질임금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충분히 늘지 않아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앞으로도 이를 늘려 가는 것이 중요 - 정부는 계산 대상이 되는 급여, 교육훈련비 등 항목, 고용자 정의, 계산 방법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적극적인 임금인상을 촉진 - 기업도 실제 임금인상 촉진세제 적용에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정부의 ‘성장과 분배 선순환’을 위한 임금인상에 적극적인 협력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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