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포커스
세부내용
제 목 | 스타트업 유연근로시간제 개선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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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 황경진·채희태 |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원문면수 | 20 page | 주 제 | 인력/고용 > 인력정책 |
원문파일 | 발행일 | 2022-11-30 | |
■ 정부는 근로시간제 개선과 자율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스타트업의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이며 합리적인 근로시간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힘 • 고용노동부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제시했으며,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방향」에서는 스타트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로시간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 스타트업은 한정된 자원과 인력으로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매우 바쁘게 일하고 있으며, 재택・원격근무 등 다양한 방식의 근무형태를 운영 중임 • 스타트업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고, 스타트업의 일하는 방식에 맞춰 현행 근로시간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로시간제 구축이 필요함 ■ 스타트업은 생존과 성장을 위해 단기간 집중적인 시간투자가 필요하고, 전 세계 시간대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공 시 높은 보상을 제공하는 특징을 보임 • 혁신적인 신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일수록 기술개발에 필요한 평균소요기간이 길게 나타남 •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영역은 국내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해외로 확장하기 위해 전 세계 시간대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을 보임 • 스타트업은 초기 비즈니스 모델 검증을 위한 실험, 투자유치 등의 활동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높은 보상을 제공해야 하는 특징을 보임 ■ 스타트업의 근로시간을 둘러싼 어려움은 장시간 근로, First Employee의 근로시간 적용제외, 자발적 연장근로자의 판단, 재량근로제 대상자 해당여부 등임 • (장시간 근로) 단기간 집중적인 근로시간 투입이 필요한 특징에 따라 불가피한 장시간 근로가 발생함 • (First Employee의 근로시간 적용제외) First Employee를 관리・감독 또는 기밀 취급 업무 종사자로 보아 근로시간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함 • (자발적 연장근로자의 판단) 더 큰 보상을 위해 Self-Motivation 되어 있는 자발적 연장근로자의 근로시간 초과 문제가 발생함 •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 확대) 한정된 인력이 경영지원 업무 외에 연구개발 업무를 겸하는 경우에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해당되는지 논란이 발생함 ■ 스타트업은 폭발적인 시간투입이 필요하고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복합적인 근로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현행 근로시간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중임 • 스타트업의 근로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 채용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자금여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근로시간의 효율적인 배분과 활용이 가능한 유연근로시간제의 도입을 우선적으로 활용중임 • 스타트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유연근로시간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임 ■ 스타트업의 특징을 반영한 유연근로시간제 개선방안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 확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의 요건 완화, 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 업무 확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절차 간소화가 필요함 • (선택적 근로시간제) IT, SW, 게임 업계 등 스타트업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현실에 부합하는 정산기간의 설정이 필요함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기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요건을 스타트업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개별근로자 동의로 변경할 필요가 존재함 • (재량근로시간제) 경영지원 업무를 하는 사람이 연구개발 업무를 겸하는 경우가 많아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상 업무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발생함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별연장근로 인가절차의 간소화 및 인가사유 유형화를 통해 스타트업에서 특별연장근로의 활용 제고를 위한 매뉴얼, 사례집,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또한, 법정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할 수 있는 제도인 미국의 화이트칼라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일본의 고도프로페셔널제도(高度プロフェッショナル制度), 영국의 옵팅아웃(Opting out of the 48 hour week) 등의 해외 사례를 참고 가능함 • (미국) ‘화이트칼라이그젬션’은 일정 소득 이상의 관리․행정․전문직 근로자 등에 대해 법률상 근로시간 규정 적용 자체를 배제하여 최저임금 및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임 • (일본)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는 연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을 근로시간 규제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제도임(후생노동성이 성령(省令)으로 정한 업무) • (영국) ‘주48시간 옵팅아웃’을 통해 근로자 개인의 자발적 선택으로 일정기간(최대 3개월) 또는 원하는 만큼 주48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제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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