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포커스
세부내용
제 목 | IPEF의 논의 동향과 對중소기업 시사점: 무역 및 공급망 중심으로 | ||
---|---|---|---|
저 자 | 엄부영 |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원문면수 | 18 page | 주 제 | 판로/유통 > 수출/해외시장 |
원문파일 | 발행일 | 2023-03-13 | |
■ IPEF는 2022년 5월 23일 출범되었으며, 제1차 협상이 12월 9일 개시됨 • IPEF는 미국 주도의 신 경제통상 협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주요 통상 이슈로 부각됨. 이에 규범 수립과 실효성 있는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해짐 • 특히 Pillar1의 포용적 성장과 디지털 경제, Pillar2의 생산공급망 회복과 유연성 강화는 중소·스타트업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과도 직결되는 사안임 ■ IPEF는 지정학 시대의 산물로, 기존 통상협정과는 상이한 특징을 보유함 • IPEF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기술 패러다임의 급진적 전환이 대두되는 등 통상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무역질서 확립 필요성이 높아지자 미국이 정치·경제적 고려 하에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시장접근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행정협정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요 통상 이슈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관련 규범 수립과 협력을 강조함 ■ 중소기업 및 통상 관련 IPEF의 주요 논의 동향과 이슈는 다음과 같음 • 디지털 경제(Pillar1 – Trade) - IPEF(안)는 디지털 무역 촉진, 인터넷 접근성 향상, 차별적 관행 개선, 디지털 인프라와 플랫폼 발전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디지털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신기술의 책임감 있는 개발·사용 촉진을 규정함 - 디지털 무역 조항이 요구하고 있는 디지털 개방 수준은 RCEP보다는 높으나 CPTPP 수준 또는 USMCA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예상됨 - 한편 해외 디지털 거래장벽 해소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높은 수요와 참여국들의 다양한 디지털화 수준을 고려한 협상 전략이 필요함 • 공급망(Pillar2 – Supply Chain) - IPEF(안)는 생산공급망의 유연성 강화와 공급망 불안 요소를 제거하며, 이를 위해 핵심 부문·품목 기준의 설정, 공급망 유연성을 위한 투자 촉진, 정보공유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 공급망 물류 및 투명성 강화, 노동자 역할 향상을 규정함 - IPEF 논의에서 거론되고 있는 ‘핵심 부문·품목’으로는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의약품, 방위, ICT, 에너지, 운송, 농업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 한국의 높은 중간재 수입 규모와 산업 특성, 국내기업의 취약한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을 고려할 때, IPEF를 통해 한국의 생신공급망 역량 강화 전략이 필요함 ■ IPEF의 對중소기업 시사점 • 국익과 경제안보 관점의 이분법적 통상전략으로 경제적 실리 추구가 필요함 - 전통산업과 핵심산업을 구분, 차별화된 전략으로 기존 생산망 공급을 유지하면서 첨단기술 부문의 경쟁력 제고와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 • 개방적인 디지털 무역 환경 구축에 초점을 맞추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디지털 무역장벽 완화 노력과 함께, 인도와 아세안국들의 Pillar1 참여를 독려 - 공공데이터 공개, 데이터 현지화 등 민감 조항에 대해서는 데이터 주권, 중소·스타트업의 기술경쟁력과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 • 디지털 통상협상을 염두에 둔 국내정책 수립과 규제 개선이 필요함 - 첨단산업 내 규제 등을 우선 개선하고, 국내 정책 마련 시 디지털 통상 조항을 병행 검토 • 중소기업 관점의 ‘핵심 부문·품목’ 정의와 이들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상 전략이 필요함 - 중소기업 민감 품목이나 정책수요가 높은 품목들을 정의하여 IPEF ‘핵심 부문·품목’ 협상 시 반영 • IPEF를 시장·품목 다변화 및 협력거점 마련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IPEF 계기로 구축될 생산 공급망 협력 기제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수출입 시장 및 품목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참여국 간 협력 강화로 해외진출 거점을 마련 • 끝으로, IPEF 내 중소기업 협의체 또는 정책대화 설치가 필요함 - IPEF가 규범보다 협력 위주이고 중소기업과 직결된 부분이 많은 만큼, 중소기업 이슈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동 협정의 실효성을 제고 |
|||
같은 저자의 최근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