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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동산채권담보 활성화 전략 연구에 대한 세부정보
제   목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동산채권담보 활성화 전략
저   자 최수정 발행기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문면수 17 page 주   제 금융/조세 > 중소기업금융 일반
원문파일 발행일 2021-12-13

[주요내용]


■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계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은 증가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은 더욱 악화됨


■ 기업의 담보여력 확대를 위한 대안으로 동산·채권담보법제의 개정과 함께 ‘일괄담보제’의 도입 및 ‘기술담보’의 
   활성화가 종래 국회에서 논의되었음
 • 중소기업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대출관행으로 중소기업의 담보여력 축소는 물론 자금경색이 더욱 심화되는 
   문제점이 종래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음


■ 현실에서의 중소기업 금융실태를 살펴볼 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하 ‘외담대’)이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여전히
   많이 활용되고 있음


■ 현금성 결제수단이자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는 수단 중 하나인 외담대의 경우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외담대는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외담대 차주인 중소기업인 판매기업과 거래은행간 체결된 
   기본약정의 내용과 그 해석에 구속
 • 외담대는 채권양도담보부 소비대차로서 법적 성격을 보유하며, 판매기업이 차주로서  거래은행에 대한 대출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방식임
 • 거래은행은 외상매출채권이 판매기업으로부터 양도된 때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의 채권자의 지위를 차지


■ 특히 구매기업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외담대에 따라 개별대출이 실행된 경우 거래은행만이 외상매출
   채권의 채권자의 지위를 독식함
 • 도산절차에서의 관리인은 거래은행만을 외상매출채권의 회생채권자로 목록에 기재하여야 하고, 판매기업이
   아니라 거래은행이 외상매출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함
 • 판매기업인 중소기업이 거래은행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대환대출을 하였거나, 상환하였기 때문에 구매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더라도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음
 • 위의 문제점으로 인해 상환청구권 있는 외담대의 폐지론까지 논의되었으나, 정부는 신용등급이 낮은 구매기업이
   납품하는 판매기업의 경우 자금조달의 애로를 겪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지 결정


■ 기업 수요를 고려하여 동산·채권담보법제 개선을 통해 금융기관이 채권담보등기를 하도록 유인하고, 일괄담보
   도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접근성 제고 필요
 • 현재 상황에서는 법률상의 명확한 근거가 없는 외담대를 법적 규율의 대상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종래 비정상적이
   었던 대출관행을 정상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동산채권담보법상 동산담보(채권담보 포함)는 부족한 동산담보 평가 인프라와 함께 열악한 회수시장,
   불명확한 사적 실행 요건 등을 주요 요인으로 활성화되지 못함
 • 채권담보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며, 기술담보와 같은 제도가 정비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은 없음
 • 사적 실행은 공경매보다 유연하고 신속하며 더 높은 가격으로 담보물을 매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사적 실행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금융기관이 외담대가 아니라 채권담보등기로 유입될 가능성 높아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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