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실무]〈136〉 불성실 가산세
2024-02-26
5%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가산세 미부과합니다.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이 가산세 한도로 적용됩니다.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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