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고향에 기부하면 20만원 상당 혜택 돌려받는다
2025-08-01
인건비·저작권료·프로그램 비용 등 제작비의 10%(대·중견기업)~15%(중소기업)를 세액공제 해준다.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2028년 말로 3년 연장한다. 동시에 국내 영상제작사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5...
http://news.mt.co.kr/mtview.php?no=2025073118090355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