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양양로 골목형 상점가 143곳 추가 지정
2026-02-21
한편, 군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쳐 점포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2024년에 「양양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같은 해 12월 양양읍 남문리 일대 59개 점포를...
http://www.cfnews.kr/news/view.php?no=105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