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창업 稅혜택 노린 사무실 ‘주소 세탁’ 영업
2026-08-14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15∼34세 청년이 창업하면 5년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50%, 그 밖의 수도권에서는 75...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814/13447599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