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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국, 상장기업의 ESG 보고 실태
번역제목 中国上場企業のESG報告の実態 - サプライチェーン上の課題に事前リスク評価を
저   자 みずほリサーチ&テクノロジーズ 발행기관 みずほリサーチ&テクノロジーズ
원문면수 11 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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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파일

[Mizuho Research&Technologies는 중국 상장기업의 ESG 정보 공개 현황과 정부기관 대응에 관한 보고서 발표]

 

< 주요 내용 >

[배경] 중국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요 증가

o 공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환경정보 공개의 필요성 확대

o 쓰촨 대지진(’08) 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에 대한 요구 증가*

* 재난지역에 대한 기업의 기부 수준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o 지구온난화 문제로 재생에너지와 자원재활용에 대한 관심 증가

o 글로벌기업은 공급망 내 중국 기업의 ESG 정보공개 요구

 

[현황] 중국 상장기업의 ESG 정보공개 확대

o (중국 본토) 단계적으로 정보공개 의무화(’16~)

- CSR 보고서 발행 기업 : 565(’11) 1,005*(’20)

* 중국 본토 상장기업(3,998)25% 수준

- ESG 보고서 공개 비중(CSI300* 기업) : 54%(’13) 85%(’19)

* 상하이거래소와 선전거래소의 300개 종목을 대표하는 지수

o (홍콩거래소) ESG 등급부여(’14~), ESG 보고가이드 적용(’16~)

- ESG 보고 비중(표본조사) : 46.4%(’14/’15) 100%(’19/’20)

- 투자자와의 대화 실시 비중(이해관계자 참여) : 76%

-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점과제 평가 실시 비중 : 60%

 

[대응] 중국 정부는 ESG 정보공개의 질적수준 제고 추진

o 중국 본토

- 환경정보 공개의 확충 등에 대한 개혁 계획 채택(’20.12)

- 상장기업 투자자용 홍보활동 가이드라인에 ESG정보 추가(’21.2)

- 환경문제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공개 의무화, 탄소배출 감축조치 공개 권장, 평가·인증기관 등의 정보공개 활용 권장(’21.5)

o 홍콩거래소

- ESG 보고가이드를 재검토하고, 데이터 등의 양적정보 확충(’19)

- 상장기업에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보고 의무화(~’25)

 

< 시사점 >

중국 본토와 홍콩은 ESG 정보공개의 접근방식에 차이

o (중국 본토) 녹색금융 추진전략에 따라 주로 환경 이슈에 초점

o (홍콩)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따라 ESG 항목별로 균형감 있게 접근

 

한국은 상장기업의 ESG 정보공개 제도화를 추진

o 금융위원회는 ESG* 관련 보고서 공시 확대 방침을 발표(’21.1)

* 지속가능경영보고서(E·S) : 자산 2조원 이상(’25~) 모든 상장사(’30~)

기업지배구조보고서(G) : 자산 2조원 이상(’19~) 모든 상장사(’26~)

o 상장기업의 의무공시에 대한 현장 수용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 의무공시 항목과 분야 구체화, 맞춤형 컨설팅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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