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세부내용
제 목 | 중국, 상장기업의 ESG 보고 실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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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제목 | 中国上場企業のESG報告の実態 - サプライチェーン上の課題に事前リスク評価を | ||
저 자 | みずほリサーチ&テクノロジーズ | 발행기관 | みずほリサーチ&テクノロジーズ |
원문면수 | 11 | 주 제 |
기술/정보화 > 기타 |
원문파일 | |||
[Mizuho Research&Technologies는 중국 상장기업의 ESG 정보 공개 현황과 정부기관 대응에 관한 보고서 발표]
< 주요 내용 > □ [배경] 중국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요 증가 o 공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환경정보 공개의 필요성 확대 o 쓰촨 대지진(’08) 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에 대한 요구 증가* * 재난지역에 대한 기업의 기부 수준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o 지구온난화 문제로 재생에너지와 자원재활용에 대한 관심 증가 o 글로벌기업은 공급망 내 중국 기업의 ESG 정보공개 요구
□ [현황] 중국 상장기업의 ESG 정보공개 확대 o (중국 본토) 단계적으로 정보공개 의무화(’16~) - CSR 보고서 발행 기업 : 565개(’11) → 1,005개*(’20) * 중국 본토 상장기업(3,998개)의 25% 수준 - ESG 보고서 공개 비중(CSI300* 기업) : 54%(’13) → 85%(’19) * 상하이거래소와 선전거래소의 300개 종목을 대표하는 지수 o (홍콩거래소) ESG 등급부여(’14~), 新ESG 보고가이드 적용(’16~) - ESG 보고 비중(표본조사) : 46.4%(’14/’15) → 100%(’19/’20) - 투자자와의 대화 실시 비중(이해관계자 참여) : 76% -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점과제 평가 실시 비중 : 60%
□ [대응] 중국 정부는 ESG 정보공개의 질적수준 제고 추진 o 중국 본토 - 환경정보 공개의 확충 등에 대한 개혁 계획 채택(’20.12) - 상장기업 투자자용 홍보활동 가이드라인에 ESG정보 추가(’21.2) - 환경문제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공개 의무화, 탄소배출 감축조치 공개 권장, 평가·인증기관 등의 정보공개 활용 권장(’21.5) o 홍콩거래소 - ESG 보고가이드를 재검토하고, 데이터 등의 양적정보 확충(’19) - 상장기업에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보고 의무화(~’25)
< 시사점 > □ 중국 본토와 홍콩은 ESG 정보공개의 접근방식에 차이 o (중국 본토) 녹색금융 추진전략에 따라 주로 환경 이슈에 초점 o (홍콩)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따라 ESG 항목별로 균형감 있게 접근
□ 한국은 상장기업의 ESG 정보공개 제도화를 추진 o 금융위원회는 ESG* 관련 보고서 공시 확대 방침을 발표(’21.1) * 지속가능경영보고서(E·S) : 자산 2조원 이상(’25~) → 모든 상장사(’30~) 기업지배구조보고서(G) : 자산 2조원 이상(’19~) → 모든 상장사(’26~) o 상장기업의 의무공시에 대한 현장 수용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 의무공시 항목과 분야 구체화, 맞춤형 컨설팅 강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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