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 및 조달
세부내용
제 목 | 창업기업에 공공조달시장 문턱 낮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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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 중소기업중앙회 | 발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원문면수 | 6 | 주 제 |
Entrepreneurship > 창업 판로/유통 > 공공구매 및 조달 |
원문파일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원장 김용문, 이하 창진원)은 7월 5일(화), 서울 aT센터에서 37개 공공기관과 57개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제1회 창업기업제품 구매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들이 창업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도 창업기업을 찾기 쉽지 않고, 해당 창업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신뢰가 어려워 제품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해 창업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 창진원은 사전에 공공기관이 구매하려는 물품·용역을 조사하고 이에 적합한 창업기업을 선별해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효율적인 구매상담회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중기부와 창진원은 올해 하반기 중 한 번 더 구매상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한편, 구매상담회의 부대행사로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기술·성능인증 등 5개 분야 전문가 30인과 창업기업 150개사가 참여하는 상담(멘토링)도 운영한다.
□ 아울러, 중기부는 2021년부터 시작된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이하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가 이른 시일 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창업기업 간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함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 이는, 1억원 미만 물품·용역에 대한 제한경쟁 적용대상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판로지원법 시행령」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한 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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