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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   목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사업재생을 위해서는 경영자 보증 해제 불가피
번역제목 中小企業の事業再生・事業再構築等に関する調査
저   자 経済産業省 발행기관 経済産業省
원문면수 183 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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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파일

[개요]

 

일본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채무부담이 커진 중소기업들이 파산했을 때 사업을 재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

o 사업재생은 채권자와의 합의가 중요하지만 일본은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개인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이 있어 조속한 상황 처리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o 경영자 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는 그렇지 않은 사업자에 비해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경영자 보증 해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주요 내용]

 

코로나19 여파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채무가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사업재생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도 증가

o 특히 사업재생 검토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가운데 30% 이상은 1년 내에 사업재생에 나설 것으로 보여 향후 중소기업의 사업재생이 본격화될 전망

o 이에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중소기업의 사업재생, 사업재구축 시 경영자 개인보증도 중요한 논점이 될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

- 조사는 사업재생 조기 결정, 사업재생 후 사업 활동 시 과제(3,000개사, 유효응답 507개사) 경영자가 보증을 제공한 중소기업 실태(25,000개사, 유효응답 3,138개사) 경영자 보증에 수반되는 효과 분석 ???

 

사업재생이란 기업이 파산상태에 빠졌을 때 기업청산 대신 채무의 일부변제 또는 변제기일 연기 등을 채권자와 논의하거나 수익성·경쟁력 있는 사업의 재구축 같은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사업을 재생하는 것

o 사업재생 방법은 크게 법적정리와 사적정리로 구분

- 법적정리는 민사재생법이나 회사갱생법으로 대표되는, 즉 법원을 통해 회사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청산형재생형이 있으며 재생계획에 채권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파산절차를 밟게 됨.

- 사적정리는 차입금을 삭감해 재생하는 방법과 제2회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변제 방법을 논의하기 때문에 법적정리보다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이점이 있음.

 

이번 조사에서 사업재생을 경험·검토한 적이 없다고 답한 기업은 46.5%, ‘사업재생을 경험·검토한 적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41.2%를 차지

o 법적정리 또는 준칙형(準則型) 사적정리*를 통한 사업재생 경험이 있는 기업은 49.3%(250개사)를 차지

* 사적정리 절차 가운데 근거 법령에 따라 제도화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자가 관여해 실시하는 절차를 준칙형 사적정리라고 부르며, 사업재생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를 통한 재생지원과 특정조정 등이 이에 해당

o 법적정리 또는 준칙형 사적정리를 통해 사업을 재생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기업의 재생 방법은 민사재생법79.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16.1%를 차지

 

사업재생을 검토·결정한 계기는 대표자, 임원, 종업원 등 자사에서 결정·검토했다71.0%로 가장 많았고, 검토·결정한 이후 상담처는 변호사’(74.6%) ‘회계사·세무사’(48.4%), ‘주거래 은행’(30.3%)

o 사업재생에 대한 이미지로는 사업재생을 경험·검토했던 기업들은 융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53.5%), 사업재생을 경험·검토한 적이 없는 기업들은 잘못된 정보나 소문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39.4%)는 답변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사업재생 경험이 있는 기업의 재생계획 달성 상황에 대해 당초 재생계획 이상의 실적으로 사업재생을 완료했다3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o 이들 기업의 재생계획 만족도는 만족·다소 만족하고 있다가 응답기업의 48.0%, ‘불만·다소 불만13.8%를 차지

o 사업재생 경험이 있는 기업들은 사업재생 이후의 사업활동 과제로 새로운 자금조달 곤란을 택한 기업이 54.4%로 가장 많았고 경영이 개선될 때까지 노무적·정신적 부담감53.6%를 차지

 

경영자 보증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때 경영자 개인이 회사의 연대 보증인이 되는 것으로, 기업이 도산해 융자 변제가 불가능해졌을 때 경영자 개인이 기업을 대신해 변제

o 조사 결과, 경영자 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곳은 1,643개사(53.4%), 경영자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곳은 485개사(15.5%), 과거에 제공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 곳이 177개사(5.6%), 차입 자체가 없는 곳이 833개사(26.5%)였음.

 

경영자 보증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3가지 요건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가이드라인과 3가지 요건 모두 들은 적 없다51.0%로 가장 많아, 인지도가 여전히 낮음을 확인

o 3가지 요건이란 법인과 경영자 관계의 명확한 구분·분리(자산소유 및 자금 거래 등) 재무기반 강화 정확한 재무정보 파악, 적시에 적절한 정보공개로 경영의 투명성 확보

o 이들 3가지 요건 전부 또는 일부 충족 시, 경영자 보증 없이 융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미 제공 중인 경영자 보증은 해제 가능

 

경영자 보증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경영자 보증에 의존하지 않는 융자/경영자 보증 해제 희망80.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o 그러나 경영자 보증 해제 신청·상담 상황을 보면 77.2%금융기관에서 물어 오는 경우는 없고, 스스로도 신청·상담하지 않는다고 응답

o 이들이 신청·상담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경영자 보증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인식이 없어서40.1%로 가장 많았고 경영자 보증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22.3%를 차지

o 한편 경영자 보증 해제 신청·상담을 하고 있는 기업의 해제 상황을 조사한 결과 해제됐다(또는 해제 예정)’ 응답이 65.1%를 기록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재무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영자 보증과의 관련을 분석한 결과, 경영자 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는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경영자 보증 해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o 경영자 보증 제공 유무에 따른 영업이익, 경상이익을 보면 경영자 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가 적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과거에 경영자 보증을 제공했던 사업자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

- 특히 경영자 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는 과거에 보증을 제공했고 지금은 해제한 기업에 비해 재무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

 

업력(業歷)은 과거에 경영자 보증을 제공했던 사업자를 제외하고 큰 차이는 없었는데, 과거 보증을 제공했던 기업들은 업력이 긴 기업(51년 이상)4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o 이는 업력이 길어짐에 따라 기업이 성장하고 규모가 확대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을 얻으면서 경영자 보증이 해제됐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한편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약 절반이 경영자 보증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3가지 요건을 모두 모른다고 답했다는 점에서, 업력이 긴 기업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높여간다면 경영자 보증 해제에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o 즉 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경영자 보증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업자를 줄이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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