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제 목 | COVID 피해복구융자를 통해 4백만여 중소기업에 3,900억 달러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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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제목 | Four Million Hard-Hit Businesses Approved for Nearly $390 Billion in COVID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s | ||
저 자 | SBA | 발행기관 | SBA |
원문면수 | 1 | 주 제 |
기타 > 기타 금융/조세 > 정책자금 |
원문파일 | |||
[개요]
□ 미국 중소기업처(SBA)는 COVID 피해복구융자(COVID EIDL) 프로그램을 통해 400만 중소기업에 3,90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 o 이 프로그램은 많은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경영 지속 및 피해 조기 회복을 가능케 했으며, ‘21년 1∼3분기 중 50인 이하 중소기업들이 총 190만여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 o SBA는 프로그램 효과를 높이고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신청적체 해소, △신청 처리 능력 확대, △전용창구 개설, △융자상한 상향 조정, △거치 기간 설정 등의 개선을 추진
[주요 내용]
□ 미국 중소기업처(SBA)는 COVID 팬데믹 확산으로 경영 애로에 처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COVID 피해복구융자(COVID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EIDL) 프로그램을 추진
o SBA는 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총 400만여 중소기업에 총 3,90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 - 이를 통해 ‘21년 1∼3분기 중 미국의 50인 이하 중소기업들이 총 190만여 일자리를 창출한 바, 이는 역사상 전례 없는 실적을 기록한 것임. * COVID EIDL 이외 미국 정부는 American Rescue Plan을 통해서 레스토랑재생펀드(Restaurant Revitalization Fund), 폐업재상자금(Shuttered Venue Operators Grant), COVID EIDL 타겟/보충 보조금(COVID EIDL Targeted and Supplemental Advance Grants),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등을 추진
□ COVID EIDL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영을 지속하고 경제의 조기 회복이 가능했다고 평가 o 이사벨라 구즈만(Isabella Casillas Guzman) 중소기업처장은 다음과 같이 COVID EIDL을 평가 - 본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은 기업의 약 90%가 전통적으로 정부지원에서 소외되고 팬데믹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10인 이하 고용기업 -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바와 같이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이 가장 많이 필요한 기업부류에 공정·신속하게 자금을 제공했다고 자평 - 강력한 사기방지 시책을 통해서 납세자의 세금을 보호하는 한편, 의회가 지원하고자 하는 부류에 펀드가 도달할 수 있도록 만전을 도모 o 또한 정재계 주요 인사들도 COVID EIDL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SBA는 구즈만 처장의 리더십 하에서 △신청적체 해소, △신청 처리 능력 확대, △전용창구 개설, △융자상한 상향 조정, △거치기간 설정 등 COVID EIDL 프로그램을 개선 o (백만 건 이상의 신청적체 해소) 1백만 건 이상의 융자신청 적체를 해소하고 신청 처리기간을 2∼3주 수준으로 단축한 바, 이는 민간업계보다 빠른 처리속도 o (융자 처리량의 획기적 증대) 합리화된 프로세스를 통해서 SBA는 피크 타임 당시 1일 5만여 중소기업에 10억 달러의 자금을 집행 o (30일 전용 창구 개설) 융자 상한이 2백만 달러로 상향조정된 뒤에도 50만 달러 이하 융자에 대해 30일 전용창구를 개설하여 소기업이 펀드에 접근하는데 애로를 겪지 않도록 배려 o (COVID EIDL 융자상한 상향) 자격이 있는 신청자를 위해 융자상한을 2백만 달러로 상향 조정 o (거치 기간 설정)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서 거치 기간을 30개월로 설정 o (융자자금 사용처 확대) 연방정부에 대한 부채 혹은 민간 부채를 미리 갚을 수 있도록 사용처 확대 o (사기 방지를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 설정) IRS 인증 조세 환급, 재무부의 지급방지 리스트(Do Not Pay List) 등을 포함한 사기 방지 시책을 시행 - 사기성이 농후한 신청 건은 연방 수사기관에 이관 * Do Not Pay List: 연방기관이 특정 시점에 자금 수수자의 적격성을 인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원을 체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서비스 (개인 혹은 기업 리스트가 아님에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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