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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   목 중소기업 사업재생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번역제목 ‘中小企業の事業再生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解説
저   자 日本政策金融公庫 발행기관 日本政策金融公庫
원문면수 20 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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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파일

[개요]

 

중소기업이 과도한 채무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인 금융기관 등과 공통된 인식을 갖고 사업재생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본 가이드라인을 마련

o 가이드라인은 1가이드라인의 목적 등’, 2중소기업의 사업재생 등에 관한 기본적인 의견’, 3중소기업의 사업재생 등을 위한 사적정리 절차’ (소위 중소기업판 사적정리 절차)로 구성

 

[주요 내용]

 

1. 가이드라인의 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216월 공표된 일본 정부의 성장전략실행계획에서 중소기업 실태를 고려한 사업재생을 위한 사적정리 등의 가이드라인 수립을 검토하도록 함에 따라 ’2111월 전국은행협회가 정리

o 가이드라인의 첫 번째 목적은 대상기업의 각 단계, 평상시’, ‘유사시’, ‘사업재생계획 성립 이후의 팔로우업단계별로 중소기업과 금융기관이 각각 수행할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해 사업재생 등에 관한 기본 의견을 제시하는 것

o 두 번째 목적은 코로나19 영향 탈피를 염두에 두고 신속하고 유연하게 사업을 재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준칙형(準則型) 사적정리* 절차를 규정하는 것

* 사적정리 절차 가운데 근거 법령에 따라 제도화 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자가 관여해 실시하는 절차를 준칙형 사적정리라고 부르며, 사업재생ADR,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를 통한 재생지원과 특정조정 등이 이에 해당

 

본 가이드라인은 소규모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개인 사업주도 이용 가능

o 형식상 중소기업기본법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사업실태에 비춰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본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는 등 유연하게 적용

 

2. 중소기업의 사업재생 등에 관한 기본 의견

 

중소기업과 금융기관의 대응을 명확하게 규정

o ‘평상시’, ‘유사시’, ‘사업재생계획 성립 이후의 팔로우업등 각 단계별로 중소기업 및 금융기관의 대응을 아래와 같이 명시

- 이는 본 가이드라인의 큰 특징 중 하나로, 중단 없는 중소기업 경영지원이란 관점에서 의의가 큼.

- ‘유사시란 중소기업이 수익력 저하, 과잉채무로 재무내용 악화, 자금회전 악화 등이 발생해 경영에 지장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지칭

사적정리 검토 시 유의점

o 본 가이드라인은 보증 채무를 정리하고자 할 때, 보증인은 경영자 보증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하는 등 주()채무*와 함께 정리하도록 노력할 것 등을 규정

* 어떤 사람의 채무를 다른 사람이 보증할 때, 보증을 받은 채무

o 본 가이드라인과 동시에 경영자 보증에 관한 가이드라인 연구회가 규정한 폐업 시 경영자 보증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기본 의견도 공표

- 이들 두 가지 가이드라인을 일체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적정리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중소기업의 사업재생 등을 위한 사적정리 절차

 

3부는 중소기업 실태에 맞는 새로운 준칙형 사적정리 절차로 중소기업의 사업재생 등을 위한 사적정리 절차를 규정

o 단 앞서 소개한 평상시 및 유사시 요구되는 대응을 모두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아니면 본 절차의 이용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

 

본 절차는 재생형폐업형’ 2종류로 구분

o (재생형) 경영이 곤란한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이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사업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제3자 지원 전문가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면 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채무(주로 금융채무)에 대한 변제유예, 채무감면 등을 받음으로써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재생을 도모

o (폐업형) 기존 채무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이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변제계획안을 수립하고, 3자 지원 전문가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면 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거쳐 변제유예, 채무감면 등을 받아 해당 중소기업의 폐업을 결정

- 그동안에는 준칙형 사적정리 절차가 없었고 파산 등의 법적정리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방치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폐업하는 경우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폐업형 절차를 책정

 

(3자 지원 전문가) ‘재생형’ ‘폐업형모두 본 절차에서 새롭게 정의된 3자 지원 전문가의 관여가 필수이며 이 점이 본 절차의 큰 특징 중 하나

o 3자 지원 전문가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로 재생형 사적정리 절차 및 폐업형 사적정리 절차를 수행하는 적격성을 갖고 그 적격인증을 받은 자로 정의

o ‘재생형폐업형모두 사업재생에 관한 전문가가 중소기업·금융기관 사이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원활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재생할 것을 기대

o 또한 제3자 지원 전문가의 업무가 금융기관 조정 및 사업재생계획안 가운데 법률사무에 관한 조사보고서 작성을 포함하는 경우 제3자 지원 전문가로 변호사를 최소한 1명 선임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 실태에 맞게 적용하고, 고용유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를 고려

o (중소기업 실태를 고려한 절차) 중소기업판 사적정리절차(재생형)절차개시 요건 간소화’, ‘중소기업의 실태를 고려한 계획 수치기준 설정’, ‘경영자 책임을 명확히 할 때 자연재해나 팬데믹 등의 배려 명시등 중소기업의 실태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고려

o (지역경제 고려) 본 절차를 이용해 사업재생이나 폐업을 하는 것이 대상채권자의 경제적 합리성 확보는 물론 고용유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기재해 절차를 밟을 때 고려할 여지를 마련

 

중소기업청은 경영개선계획책정지원사업을 통해 외부 전문가 및 제3자 지원 전문가 비용의 3분의 2(건당 상한 총 700만 엔)를 보조

o 본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사업재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외부 전문가 및 제3자 지원 전문가 비용을 지원

- 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제3자 지원 전문가, 외부 전문가가 인증경영혁신 등 지원기관’*이라는 점이 요건임.

* 중소기업경영강화법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에 관련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로, 국가의 인증을 받은 지원기관(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금융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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