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세부내용
제 목 |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한도 및 지원 대상 확대 개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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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 신용보증기금 | 발행기관 | 신용보증기금 |
원문면수 | 3 | 주 제 |
금융/조세 > 신용보증 |
원문파일 | |||
□ 신용보증기금과 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대출한도 및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이자 지원을 통해, 은행이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1.5%의 금리로 1천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4.8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누적된 소상공인 등의 피해회복을 지원해왔으며, 더욱 폭넓은 지원을 위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대출한도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대출한도 확대 : (현행) 대출한도 1천만원 → (확대) 대출한도 3천만원 ◦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 대상 확대:(현행) 방역지원금 수급자 → (확대)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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