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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 및 특별약정서 최종논의 결과 발표
저   자 중소벤처기업부 발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원문면수 6 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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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811(),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대기업중소기업 등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티에프(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기부 장관 주재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과 특별약정서에 대한 최종논의를 진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이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업 간에 사전에 협의하여 약정서에 기재하는거래 문화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하여 수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범운영은 9월부터 시작해 6개월 이후 성과점검을 하고, 기업들의 계약은 1년 이상도 무방하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위 하도급대금연동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인정된다.

시범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정당하게 제값 받는 여건을 조성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의 생태계를 구축한다.

 

 시범운영은 세 가지 원칙 하에서 운영한다.

첫째, 대기업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한다.

둘째, 시범운영 참여기업에 대한 유인책(인센티브)을 지원한다.

셋째, 납품대금 연동제의 지속적인 확산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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