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하도급
세부내용
제 목 |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 및 특별약정서 최종논의 결과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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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 중소벤처기업부 |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원문면수 | 6 | 주 제 |
기타 > 공정거래/하도급 |
원문파일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8월 11일(목),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대기업‧중소기업 등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티에프(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중기부 장관 주재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과 특별약정서에 대한 최종논의를 진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이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업 간에 사전에 협의하여 약정서에 기재하는거래 문화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하여 수‧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시범운영은 9월부터 시작해 6개월 이후 성과점검을 하고, 기업들의 계약은 1년 이상도 무방하다. ◦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위 ‘하도급대금연동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인정된다. ◦ 시범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정당하게 제값 받는 여건을 조성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의 생태계를 구축한다.
□ 시범운영은 세 가지 원칙 하에서 운영한다. ◦ 첫째, 대기업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한다. ◦ 둘째, 시범운영 참여기업에 대한 유인책(인센티브)을 지원한다. ◦ 셋째, 납품대금 연동제의 지속적인 확산을 추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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