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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기부·공정위,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한 기준 마련
저   자 중소벤처기업부 발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원문면수 4 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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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는 812(),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중기부하도급대금연동 계약서(공정위) 전문을 공개하고 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서는 약정 당사자가 연동 방식을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실제 연동 사례를 바탕으로 제정됐다.

그간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도 수탁기업(수급사업자 포함)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반영받기 어려웠으나,

이번 연동 특별약정서 마련으로 사전에 정한 연동 조건을 통해원재료가격 변동을 쉽게 반영하는 길이 열려, 위탁·수탁기업(·수급사업자 포함) 간 위험을 분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기부는 특별약정서를 사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할 납품대금 연동제시범운영참여기업을 812()부터 826()까지 모집하며,

참여기업 중 연동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에는 정부포상,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선정 우대,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등의 유인책(인센티브)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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