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하도급
세부내용
제 목 | 중기부·공정위,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한 기준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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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 중소벤처기업부 |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원문면수 | 4 | 주 제 |
기타 > 공정거래/하도급 |
원문파일 | |||
□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12일(금),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중기부)·하도급대금연동 계약서(공정위) 전문을 공개하고 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약정서는 약정 당사자가 연동 방식을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실제 연동 사례를 바탕으로 제정됐다. ◦ 그간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도 수탁기업(수급사업자 포함)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반영받기 어려웠으나, ◦ 이번 연동 특별약정서 마련으로 사전에 정한 연동 조건을 통해원재료가격 변동을 쉽게 반영하는 길이 열려, 위탁·수탁기업(원·수급사업자 포함) 간 위험을 분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중기부는 특별약정서를 사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할 ‘납품대금 연동제시범운영’ 참여기업을 8월 12일(금)부터 8월 26일(금)까지 모집하며, ◦ 참여기업 중 연동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에는 정부포상,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선정 우대,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등의 유인책(인센티브)가 부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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