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세부내용
제 목 | 신용보증기금,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시행 | ||
---|---|---|---|
저 자 | 신용보증기금 | 발행기관 | 신용보증기금 |
원문면수 | 2 | 주 제 |
금융/조세 > 신용보증 |
원문파일 | |||
□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지방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복구 지원을 위해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난(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받거나, 재난(재해) 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이며,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이 지원된다. ◦ 단,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관련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보는 보증비율 90%, 보증료 0.5%로 우대 적용하고, 심사기준 및 전결권을 완화했다. ◦ 또한,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이용 중인 기존 보증에 대하여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함으로써 피해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향후 피해지역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보증금액은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로 확대되고, 보증료는 고정 보증료율 0.1%로 우대하여 지원된다. |
|||
같은저자의 최근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