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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기관 최초 상생결제 지급 시작!
저   자 중소벤처기업부 발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원문면수 4 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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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사무용품 납품업체에 상생결제를 통해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직접 시연하였으며(8.31),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시작으로 상생결제 지급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기관 최초로 상생결제를 지급하며,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개인사업자들은 대금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안정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전에 자금이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상생결제는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거래내용을 기반으로 할인까지 지원한다.

하위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현금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화 할 수 있다.

 

 특히, 상생결제로 할인받을 경우 어음과 달리 하위협력사가 아닌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용도로 할인받기 때문에 부도가 나도 하위협력사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연쇄부도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상생결제를 받은 기업이 하위협력업체 등 다른기업에 납품대금으로상생결제를 지급하게 되면, 상생결제 이용액 0.1~0.5% 세제지원, 상생형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사업 신청시 가점, 기술보증료 0.2% 감면, 정책자금 대출한도 상향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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