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하도급
세부내용
제 목 |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기관 최초 상생결제 지급 시작! | ||
---|---|---|---|
저 자 | 중소벤처기업부 |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원문면수 | 4 | 주 제 |
금융/조세 > 기타 금융/조세 > 신용보증 기타 > 공정거래/하도급 |
원문파일 | |||
□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사무용품 납품업체에 상생결제를 통해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직접 시연하였으며(8.3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시작으로 상생결제 지급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기관 최초로 상생결제를 지급하며, ◦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개인사업자들은 대금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안정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 그전에 자금이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 상생결제는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거래내용을 기반으로 할인까지 지원한다. ◦ 하위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현금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화 할 수 있다.
□ 특히, 상생결제로 할인받을 경우 어음과 달리 하위협력사가 아닌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용도로 할인받기 때문에 부도가 나도 하위협력사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연쇄부도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게다가, 상생결제를 받은 기업이 하위협력업체 등 다른기업에 납품대금으로상생결제를 지급하게 되면, 상생결제 이용액 0.1~0.5% 세제지원, 상생형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사업 신청시 가점, 기술보증료 0.2% 감면, 정책자금 대출한도 상향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
|||
같은저자의 최근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