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하도급
세부내용
제 목 | 납품대금 연동제, 가슴 벅찬 첫걸음을 내딛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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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 중소벤처기업부 |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원문면수 | 8 | 주 제 |
기타 > 공정거래/하도급 |
원문파일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는 14일(수), KT 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식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의 본격 개시를 선언하고, 납품대금연동제가 기업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범운영 참여기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것을 협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하여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연동 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조정 실적에 따라 유인책(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기업인들의 협약이 잘 지켜지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협약식에 참석한 기업 54개사와 함께 총 54장의 협약서에 서명을 하였다. ◦ 협약 내용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성실히 협의하여 납품대금 연동 대상 및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고, 약정한 바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범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탁기업의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행정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또한, 협약 체결 당사자 모두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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