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제 목 | 국경을 넘는 데이터 이전에 관한 주요 국가의 규제동향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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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제목 | データの越境移転に関する諸外国の規制制度等に係る動向調査 | ||
저 자 | 経済産業省 | 발행기관 | 経済産業省 |
원문면수 | 35 | 주 제 |
법령/규제 > 기타 |
원문파일 | |||
[개요]
□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확보와 유통은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보호주의적인 규제가 도입되는 추세 o 세계적으로는 국경을 넘는 데이터의 월경(越境)이전에 관한 제한, 로컬라이제이션 요구 등 소위 디지털 보호주의적인 규제가 도입되고 있으며, 특히 규제의 도입 목적이나 규정이 국가별로 달라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o 데이터의 유통ᐧ활용의 국가 간 및 국내 보호주의적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EU, 미국, 캐나다, 중국, 인도의 관련 규제를 살펴보고 기업 입장에서 본 데이터 월경 이전 관련 과제를 정리
[주요 내용]
□ 주요 국가들이 도입한 데이터 관련 규제를 국경을 넘는 월경(越境)이전 규제와 로컬라이제이션 규제(이하 국내보존·국내보관의무에 관한 규정)로 정리 o 본 자료에서는 역외이전 규제 및 로컬라이제이션 규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 - 역외이전 규제 : 개인 데이터가 국경을 넘을 때 개인정보 보호가 불충분한 국가로 이전됨으로써 해당 데이터가 침해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이전 국가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취지가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의 규제 - 로컬라이제이션 규제 : 국내산업 보호 및 안전보장 관점에서 데이터를 국내에 남겨두어야 한다는 관점의 규제로, 데이터가 특정 법역(法域)내에서 배타적 또는 비배타적으로 보관 또는 처리되는 것을 의무화한 것 o 월경이전 규제 대상인 정보와 월경이전 허용 요건, 국내보존·국내보관 의무의 유무 및 내용 등 법령과 규정이 국가별로 달라 글로벌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의 대응비용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 o EU, 미국, 캐나다, 중국, 인도의 데이터 국내 보존 및 국내보관 의무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한편 경제산업성이 실시한 기업 인터뷰를 바탕으로 데이터의 월경(越境) 이전과 관련한 기업의 니즈를 유형별로 분류 o (유형1 : 온라인 앱 기업의 상품개발에 데이터 이활용) 고객 데이터와 해당 고객의 앱 이용실적을 고객 타입별로 분석하고 공적 데이터 등 외부에서 입수한 데이터와 조합해 앱 개선과 신규서비스 개발에 이용 o (유형2 : 업무위탁을 위해 수집한 데이터를 제3국 기업으로 이전) 모바일 지불 서비스와 온라인 부킹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기업이 해외 클라우드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부 업무를 해외기업에 위탁 o (유형3 : IoT를 이용해 해외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 수집·분석) IoT플랫폼을 활용해 전세계에 판매한 기기의 가동상황, 가동환경, 수리 등에 관한 데이터를 해외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유지관리 계획을 최적화 o (유형4 : 플랫폼 서비스·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제공) 기업 플랫폼 상에서 개인 계정을 작성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고객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필요한 네트워크 자원을 제공 - 해당 플랫폼 상에서는 고객이나 인터넷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축적하고 분석하며 분석한 데이터는 광고홍보 시스템 등에 사용 o (유형5 : 사이버 보안 서비스 제공) : 기기용 보안SW, 클라우드 환경의 보안 등을 중심으로 사이버 공격 탐지, 대응, 예방조치를 서비스로 제공하며 위협 분석이나 대응SW 개발에 필요한 정보는 집약해 일괄 관리
□ 기업 입장에서는 데이터의 월경(越境) 이전과 관련해서 투명성 확보와 기술 및 표준 측면에서 다수 과제가 존재 o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과제는 △개인정보 정의 및 요건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 △‘월경이전’ 해당 여부 판단의 어려움 △새로운 데이터 구분 등장으로 규제대상 범위가 애매한 경우 증가 등 o 기술 및 표준 측면에서의 과제는 △제3국으로의 월경이전 시 책임 문제 △월경이전과 관련된 법령 요건 준수에 필요한 절차의 표준화, 정형화 △지역·국가별 독자적 인증 취득 요구에 따른 비용 문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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