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 및 조달
세부내용
제 목 | 일본, ’22년도 관공수(官公需)의 중소기업 계약 목표 61%로 책정 | ||
---|---|---|---|
번역제목 | 令和4年度中小企業者に関する国等の契約の基本方針 | ||
저 자 | 経済産業省 | 발행기관 | 経済産業省 |
원문면수 | 26 | 주 제 |
판로/유통 > 공공구매 및 조달 |
원문파일 | |||
[개요]
□ 일본 정부는 ‘22년도 ‘중소기업자에 관한 국가 등의 계약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 계약 목표를 61%로, 창업 10년 미만의 신규 중소기업용 계약 목표는 3% 이상으로 설정 o 스타트업 육성의 중요성을 고려해 각 부처의 조달 실태를 확인하고 스타트업에서 조달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검증하는 등 중소기업, 특히 스타트업의 수주기회 증대를 위한 대책을 검토할 것을 강조
[주요 내용]
1.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증대 의의 및 목표에 관한 사항
□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일본경제를 지속적 발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관공수(官公需)*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주 확보에 관한 법률’(이하 관공수법)이 규정한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증대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 * 국가, 독립행정법인, 지방공공단체 등이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공사를 발주하는 것을 칭함. o 특히 많은 중소기업이 여전히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조기 사업재건을 돕기 위해 관공수 발주에서 중소기업을 더욱 배려하는 것이 필요 o ’20년 4월부터 근무방식개혁관련법이 중소기업에도 적용됨에 따라 관공수의 발주, 납품시기 평준화 및 탄력화, 적정한 납기 확보 등도 배려해, 수주자인 중소기업이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조건 개선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특단의 배려가 필요 o ’22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분의 원활한 가격전가를 위해 계약금액 변경 등을 통해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배려
□ 국가의 관공수 예산총액에서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용 계약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21년도와 동일한 61%로 책정했으나 금액은 ‘21년도의 4조 8,420억 엔을 대폭 상회하는 5조 2,738억 엔으로 설정 o 관공수 총액에서 창업 10년 미만 신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계약 목표는 계약 비율이 전년도까지의 실적을 상회하도록 노력하고 국가 전체로 3%를 지향 o 또한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 2022’가 스타트업(신규창업)을 ‘새로운 자본주의를 위한 중점 투자분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증대를 위해 다음의 대책을 조속하게 검토 - 경제산업성과 재무성은 정부부처의 조달 실태를 확인하고, 경제산업성은 스타트업을 통한 조달이 기대되는 분야를 검증 - 경제산업성은 스타트업이 제공 가능한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조사하고 각 부처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 내각부와 경제산업성은 스타트업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예를 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스타트업의 입찰참가 등급을 상향조정하는 등 입찰참가 자격이나 기타 정부조달 절차 등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모색 - 공공조달에서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SBIR)의 연구개발성과 조달방법과 동일한 구조의 수의계약을 J-Stratup 선정기업과도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
2.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증대를 위해 국가 등이 강구할 조치에 관한 기본사항
□ 국가 등은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시한 기본이념에 따라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의 경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의 수주기회를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 o 관공수 상담창구를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의 상담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중소기업과의 물건(物件) 등의 계약에서 납기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한편 대금 지불은 발주관련 공사 완료 후, 신속하게 지불하도록 노력 o 계약 체결 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있는 수급 상황, 원재료비, 수송비 등 최신 가격 등을 고려해 산출하고 적절하게 예정가격을 산출
□ 국가 등은 투명성 향상과 공정한 경쟁 확보에 유의하면서 관공수와 관련된 정보제공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 o 국가 등은 일반경쟁, 기획경쟁 또는 공모를 통한 발주 관련 정보 및 입찰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발주계획 책정이 가능한 부분은 홈페이지를 통해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 o 중소기업청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발주정보를 중소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니즈를 고려한 개보수 작업을 실시하면서 관공수 정보 포털사이트를 적절하게 운용 o 또한 물건(物件) 등의 발주 시, 내용에 따라 종합평가낙찰방식을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평가 시 가격 이외의 요소를 적절히 평가하는 동시에 그 전제로 품질·기능의 수준 등을 명확히 규정한 발주사양서 작성에 노력
□ 국가 등은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의 수주를 확대하는데 있어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 o 소규모 사업자가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국내외 수요를 개척하고 지역경제 및 고용의 중요한 주체가 되고 있음을 고려해 일반경쟁에서 적절한 지역요건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 - 동시에 종합평가 낙찰방식에서 지역에 대한 정통도(精通度)를 평가할 때 계약내용 이행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신속한 대응 여부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이를 고려해 수주기회 증대를 도모 o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의 수주기회 증대를 위해 정부조달 절차의 전자화추진부처회의(電子化推進省庁連絡会議)에서 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입찰참여 기회 확대조치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 - 동시에 정당한 기술력 평가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탄력화를 추진 o 관공수 계약 일부에 과도한 저가경쟁이 발생한다는 점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환경 정비라는 관점에서 덤핑대책 마련, 소비세의 적정한 가격 전가 등 적정가격의 계약 및 가격과 품질이 우수한 조달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
3. 신규 중소기업 및 조합 활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국가 등은 역무 및 공사 관련 일반 경쟁입찰 시에는 계약 이행 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과거의 실적을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배려 o 경쟁 참가자의 자격을 설정할 때, 조달처가 전문 기술이나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고 참가자 증가를 통한 경쟁성 향상이 필요하면 하위 등급자 참가가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용 o 소액의 수의계약인 경우는 계약의 내용,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면서 계약이행 가능 여부를 유의하면서 신규 중소기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 o 신규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신상품에 대해 공모를 통해 해당 신상품과 동등한 성질을 가진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자가 없음이 확인되고 계속 공급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이 밝혀진 경우는 공모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을 유의
□ 국가 등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입각해 설립된 사업협동조합 및 동 사업협동조합 중에서 공동수주 체제를 갖추고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조합 등 중소기업청이 증명한 관공수 적격조합의 수주기회 증대에 노력 o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단체중앙회가 관공수 적격조합 설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동수주 모델 규약을 정비하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대응을 지원 o 국가 등은 관공수 적격조합제도와 관련해 관공수 적격조합의 발주기관별 수주실적을 공표하는 한편 각 부처는 중소기업청과 협력해 발주기관에 해당제도를 철저히 주지시키는데 노력할 것 |
|||
같은저자의 최근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