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제 목 | 일본, 2050년 탄소중립 실현 위해 J크레딧 활성화 방안 모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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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제목 | J-クレジット制度を活用し、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に向けて中小企業の脱炭素化の促進や中長期的な森林吸収量の確保・強化を目指します | ||
저 자 | 経済産業省 | 발행기관 | 経済産業省 |
원문면수 | 1 | 주 제 |
법령/규제 > 기타 기타 > 기타 인력/고용 > 기타 |
원문파일 | |||
[개요]
□ 경제산업성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 중장기적인 삼림 흡수량 확보 및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을 지향하는 J크레딧 제도 활성화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도문서를 개정 o IoT 기반의 데이터 활용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책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J크레딧 제도는 시스템 전체의 에너지 사용 최적화를 평가하는 방법을 신설 o 탄소중립과 관련해 중요성이 커진 삼림흡수 계열 크레딧 활성화를 위해 재조림을 통한 흡수 산정방법과 삼림흡수 프로젝트의 추가성 요건을 재검토
[주요 내용]
1. 개요
□ J크레딧은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삼림관리 등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삭감량과 흡수량을 ‘탄소 크레딧’으로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 o 본 제도로 창출된 크레딧은 일본경제단체연합회(経団連) 탄소중립행동계획 목표 달성 및 탄소상쇄(Carbon Offset)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 - 탄소중립 이행기에는 J크레딧을 활용해 기업 및 제품의 CO2배출량을 조정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 o 이에 일본 정부는 J크레딧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통해 제도문서와 방법론을 개정 - J크레딧 제도는 설비의 고효율화를 평가하는 방법은 다수 존재하지만 생산 상황이나 환경에 따른 생산시스템 간, 또는 시스템 전체의 에너지 이용 최적화 노력을 평가하는 방법은 없는 상황 o 한편 ’22년 5월초 공표된 ‘클린에너지 전략 중간정리’는 중소사업자의 에너지 절약 대응 추진대책으로 IoT활용을 통한 상세한 데이터 계측을 언급 - 이러한 정책동향을 고려해 J크레딧 역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관리 시스템 도입(EMS)’을 평가하는 방법을 새롭게 책정 o 또한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해 중요성이 커진 삼림(森林)크레딧 창출 확대를 위해 ’22년 4월부터 3회에 걸쳐 삼림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제도문서 및 방법론의 재검토, 신규 방법론 책정 등을 실시 2. EMS 도입을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 평가
□ 이번 제도문서 개정을 통해 ‘에너지관리 시스템(EMS) 도입’을 평가하는 방법을 새롭게 책정했으며, 대상은 EMS를 도입해 화석연료 및 계통전력 등의 사용량을 삭감하는 배출삭감 활동 o 기존의 J크레딧 제도는 생산 상황이나 환경변화에 따른 시스템 전체의 에너지 이용을 최적화하는 노력을 평가하는 방법은 없었음. o 한편 IoT 기반의 계측 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절약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추진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어 J크레딧 제도는 시스템 전체의 에너지 고효율화를 평가하는 방안을 모색 o EMS 도입을 통한 효율 향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 o △기존 공장 등 생산거점에 EMS 도입 또는 생산설비, 원동설비 갱신, 연료전환 △원칙적으로 생산거점 전체 등록 △EMS 도입 범위에 EMS 도입 전 에너지 사용량의 최근 1년간 누적치를 파악해 에너지 사용원(使用原) 단위를 작성 - EMS 도입을 통한 효율 향상은 에너지 사용원 단위(에너지 사용량을 생산량으로 나눔)를 프로젝트 실시전과 비교 - 이미 EMS가 도입된 시설이 보다 에너지 절약 효과가 높은 EMS로 교체하는 경우는 베이스 라인의 EMS 상태로 원단위를 계산 -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가 여러 가지이고 종류에 따라 단위 생산량 당 에너지 사용량이 다른 경우는 종류별로 에너지 사용원 단위를 산정·비교
3. 삼림흡수계열 크레딧 활성화
□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해 삼림(森林)크레딧 창출 확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J크레딧 제도운영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삼림소위원회는 삼림관리프로젝트 관련 제도 재검토를 논의하고 6월말 제도문서 개정안을 마련 o 삼림관리 프로젝트의 경우, J크레딧 제도가 프로젝트 인증대상 기간을 원칙적으로 8년으로 책정했지만 최대 16년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 o (추가성 요건* 패턴화) 이번 개정으로 프로젝트 실시 지역에서 주벌(主伐)계획이 없는 경우 또는 전체 주벌지역에서 재조림(再造林) 계획이 있는 경우는 경제적 장벽을 가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성 평가를 배제 * 추가성 요건이란 J크레딧 제도를 통한 크레딧 판매수입이 없다면 실현되지 않았을 삭감(흡수) 활동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자연 그대로 상태에서도 실시되는 활동은 ‘추가성이 없다’고 판단 o (재조림 촉진) 그동안 흡수량 산정 시 주벌은 ‘배출’로 계상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주벌 후 벌채지역에 재조림한 경우는 식재 수종이 표준벌기령(標準伐期齢)에 이른 시점의 탄소축적을 주벌의 배출 계상량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됐음. - 또한 삼림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여러 곳의 민둥산에 재조림을 한 경우에도 J크레딧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책정 o (벌채 목재의 탄소고정량 평가) 그동안은 삼림 바이오매스의 탄소흡수가 흡수량 산정 대상으로, 벌채로 인한 목재의 탄소 고정량은 평가대상이 아니었음. - 이번 개정으로 프로젝트 실시 지역에서 생산한 원목의 출하량을 바탕으로 벌채된 목재가 지속된다고 간주되는 90년간의 탄소 고정량을 추산해 삼림경영활동의 흡수량 일부로 산정대상에 추가
□ (재검토 효과) 일본의 인공림이 성숙화되는 가운데 ‘나무를 베고, 사용하고, 심는’ 순환 시스템을 확립해 목재 이용을 통한 탄소의 저장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성장이 왕성한 어린 삼림을 늘리는 것이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공헌 o 이러한 측면에서 삼림관리프로젝트 제도를 재검토하고 삼림 크레딧 창출을 확대해 순환 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삼림흡수량을 중장기적으로 확보·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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