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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   목 일본, 스타트업 자금 조달 촉진을 위한 새로운 융자제도 검토
번역제목 スタートアップ創出を促す「新たな融資制度」
저   자 ニッセイ基礎研究所 발행기관 ニッセイ基礎研究所
원문면수 4 주   제

Entrepreneurship > 창업

금융/조세 > 간접금융

원문파일

[개요]

 

일본 정부가 재검토를 추진하는 제도규칙·상관행 가운데, 특히 중요한 논점인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에 대한 기시다 정부의 핵심 정책인 개인보증원칙 폐지 사업성장담보권 신설 등 2가지 시책이 스타트업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

o 일본 정부는 스타트업을 혁신의 주요 주체로 규정하고 철저하게 지원한다는 입장을 견지

o 올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인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개인보증원칙 폐지 사업성장담보권 신설 등을 포함한 스타트업 육성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인재, 자금, 사업 측면을 총망라한 내용이 될 전망

 

[주요 내용]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은 성장 단계에 따라 다른 특징을 나타내는데, 각 단계별로 다양하며 자본성(equity)과 부채성(debt) 자금을 모두 활용

o 위와 같이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은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로 성장자금을 최적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조성이 중요

 

이러한 스타트업 성장자금 조달에서 특히 전통적으로 간접금융이 발전해 온 일본에서는 부채 금융(debt finance)이 큰 역할을 담당

o 보통 상환의무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창업자에게 유리한 주식(equity finance)이 주목받기 쉽지만, 경영권 희석 방지와 지급이자 손금산입을 통해 이익 창출 시 절세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부채(debt finance)도 중요한 조달 수단

o 중소기업청의 금융소위원회사무국자료’(’22.5)에 따르면, 설립 후 1년차 스타트업의 자본 구성을 보면 차입금과 회사채의 합계인 부채 금융이 47%를 차지하고, 그 비율은 설립 6년차에 67%(에쿼티 파이낸스의 약 2)로 상승

o 일본에서 자금량만 놓고 보면, 오히려 부채 금융 방식이 스타트업에서 중요성이 더 높은 상황

o 스타트업의 부채 금융에서는 차입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일본에서 간접금융이 발전하는 것은 본래 스타트업에는 바람직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에도 문제

- 스타트업은 현금흐름이 불안정하고 담보가 되는 유형자산도 부족해 대출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실제로 대출을 받으려면 경영자의 사적 재산을 담보로 하는 개인보증이 필요한 경우도 많은 상황

- 개인보증 제공은 경영자가 사업에 실패하면 재도전 기회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족의 생활기반도 상실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개인이 창업을 꺼리는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작용

 

이에 스타트업 육성을 간판 정책으로 내세우는 기시다 정부는 대출제도를 과감히 개혁해 창업가 도전을 뒷받침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

o 핵심은 개인보증원칙 폐지 사업성장담보권 신설 등 2가지 시책을 검토, 추진

 

첫 번째, ‘개인보증원칙 폐지는 우선 정부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시책으로, 점차 민간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

o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상공중금(商工組合中央金庫)이 취급하는 대출에서 개인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

o 또 일본정책금융공고(日本政策金融公庫)가 스타트업 대출에서 개인보증을 받지 않는 기간을 연장

o 또한 공공보증인이 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자금사정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보증협회의 제도융자에 대해서는 그 근거법을 관장하는 경제산업성에서 내규를 개정해 경영자의 개인보증을 중단

 

두 번째, '사업성장담보권 신설은 스타트업에 부족한 신용을 보완하고 경영자 보증을 대신해 사업성을 평가해 융자하는 시책

o ‘사업성장담보권은 사업용 토지, 건물과 같은 유형자산뿐 아니라 기업의 독자기술, 브랜드 역량과 같은 무형자산까지 포함하는 사업 전체를 평가해 사업과 관련된 미래현금흐름을 모두 담보로 설정하는 전례 없는 새로운 개념

-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은 사업 지속성을 유지시키는 쪽으로 작용하고, 사업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하우 제공 등도 포함한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업과 금융기관은 공통의 이익을 목표로 그 관계는 공고화

 

이들 두 시책은 금융청이 ’14금융모니터링 기본방침에서 제시한 재무데이터, 담보·보증에 필요 이상으로 의존하지 않고 대출기업의 사업 내용과 성장가능성 등을 적절히 평가해 실시하는 대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미

 

다만 신제도 도입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며, 스타트업과 금융기관 모두에게 기대뿐 아니라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

o 스타트업에게 차입비용 상승은 우려 중 하나로, 대여자인 금융기관이 차입자인 사업주로부터 개인보증을 받지 못하면 그 리스크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이 예상

o 또 설령 사업성장담보권을 설정해 신용을 보완했더라도 금융기관은 스타트업 경영지원과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고 그 비용이 대출금리에 추가되는 등 일련의 차입비용 상승은 스타트업 상환 리스크를 높이고 사업의 조기 흑자화에 걸림돌

o 대여자인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평가역량, 컨설팅 기능 등 조직력 강화가 큰 과제이며, 그런 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금융기관의 미래를 좌우할 전망

- 전례 없는 혁신을 창출하는 스타트업은 기존 비즈니스와 비즈니스 전개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평가할 지, 노하우의 획득·축적이 필요

- 주거래은행은 스타트업과 지속적으로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사업 지속성이 위태로워지기 전에 경영 개선과 사업 재생에 힘쓰고 성장 실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 나가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해서 마케팅 전략과 경영 전략 수립,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디지털 기술 도입 등 기존 금융기관에 없던 경영 및 인적자원을 활용

o 차입자인 스타트업도 대여자의 서비스 부가가치에 따른 차입비용 상승을 뛰어넘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영력을 연마, 발휘 필요

 

따라서 스타트업 창의력과 금융기관의 풍부한 지식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양측의 노력과 지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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